메뉴

국내선교회 2018년 상반기 기금신청

우리교단 국내선교회(이사장 김길배 목사, 회장 유지영 목사)가 2018년을 맞아 상반기 기금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 기금신청은 개척기금과 성장기금으로 기금이 필요한 교회는 지방회의 결의를 받아 국내선교회 홈페이지에서 기금 신청서 양식 자료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다.


기금 신청에는 지방회 소속 기금 수령교회의 연체 여부를 확인하며 5개월 이상 연체된 교회가 있는 지방회 소속 교회는 기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으며 기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지방회 소속 교회가 5개월 이상 기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기금 수령이 불가하다. 이는 국내선교회 정관 제6장 22조와 내규 제4자 17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내선교회가 철저하게 실사를 거쳐 기금 신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보 물건은 건물과 대지의 부동산만 가능(특별 목적이 있는 전· 답· 임야 불가)하며 신청금액에 20% 증액된 금액의 담보 물건의 공시가 · 공시지가를 충족해야 한다. 국내선교회 유지영 회장은 “개척기금과 성장기금은 교단 소속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자 발판”이라며 “필요로한 교회가 제대로 기금을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상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2) 785-9935


강신숙  부장



배너

총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