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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연금 가입 서두르십시오

연금위원회 위원장 유관재 목사

침례교 목회 동역자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연금 가입 1차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가입 안내 문자를 드리고 연락들을 받아 보니 아직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에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입대상은 담임목사, 선교사, 군선교사입니다.
담임목사는 총회 인준, 선교사는 FMB소속, 군선교사는 군선교위원회 소속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입비는 10만 10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출석 100명 미만은 300만원이상, 출석 200명 미만은 500만원이상, 출석 200명 이상은 700만원이상입니다.
3. 가입비인 헌금은 7월 31일까지이며 분납이 불가능하고 2차 가입 시기에는 많은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4. 가입비를 헌금하신 이후 2017년 8월부터 매월 4만의 회비를 의무적으로 자동 이체로 납부를 합니다.

자동 이체 통장이 결정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회비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5. 연금은 목회자를 따라가며 교회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헌금과 회비를 누가 내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결정입니다. 후임이나 새임직자는 따로 규정을 두고 후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공동 담임, 부부 목사도 총회에 등록 되어 있는 대표자 1인만 가능합니다.
6. 중도 해지자나 가입 도중(연금 수령 이전에) 회원이 사망할 시에는 헌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회비만 내규에 따라 일부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7. 연금 수령은 주민등록상 70세가 끝나는 달부터 지불합니다.

주민등록상 71세가 되는 해부터 20년간 수령하게 됩니다.
8. 70세 이전에 은퇴를 하는 경우 70세까지 회비 4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합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9. 70세 이후 은퇴를 하는 경우 계속 납부하고 자신의 호봉을 더해 계산합니다.
10. 70세 이후 은퇴자는 은퇴 나이에서 20년을 보장 받습니다

(예. 7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수령하는 해부터 20년간 수령합니다).
11. 기본급은 20만원이며 회비를 낸 기간 1년을 1호봉으로 하고 1호봉은 5천원입니다.
12. 수령시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남은 기간을 수령하되 50%를 수령하며 싱글은 자동 소멸됩니다.
13. 연금 수령의 예
현재 주민등록상 1961년생은 2018년을 넣어서 70세까지 13년차 이기에 13호봉입니다.
기본금 20만원 + 13호봉은 6만 5000원 = 26만 5000원
매월 수령액은 26만 5000원을 20년간 받습니다.
14. 총회비와 연금 회비와의 관계
총회비와는 별개이나 총회비 매달 납부자로 회원자격을 유지하며

8월부터 반드시 총회비를 매달 납부하셔야 합니다.
15. 혜택 : 7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8~12월을 1년으로 계산해 가입 혜택을 드립니다.
16. 패널티 : 1차 7월 31일 마감하면 2차 가입부터는 많은 패널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총회로 문의하지 마시고

연금위원회 총무 이종성 목사(010-3431-9191)에게 휴대폰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