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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한기연, 통합 세부합의서 작성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기독교연합은 지난 10월 28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양 측 지도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통합을 위한 10가지 항목의 세부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모임은 한교총 전계헌, 최기학, 전명구, 이영훈 공동대표회장과 신상범 통합추진위원장, 한기연 이동석 대표회장, 권태진 통합추진위원장 위임을 받은 송태섭 상임회장, 정서영, 김효종 통추위원이 참석했다.
통합 기관의 명칭은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으로 우선 결정됐으며, 통합 총회는 오는 11월 16일 11시 개최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세부합의서는 “지도체제는 합의서에 따라 3인 공동대표회장을 선출하되, 1인이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맡아 책임 경영한다. 공동대표와 대표회장의 선출방식과 선임은 사전 합의한다”고 명시하며 사실상 1인 대표회장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기관 직원은 전부 승계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통합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한 뒤 고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해 통합 기구의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부채 문제에 관해 한기연이 법을 설립할 때 발생한 부채와 통합기관 운영비는 공교단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신임 회장단이 부족분을 해결하도록 했다. 법인의 기본재산은 현재 이사와 한교총 추천이사들이 약 1000만원 선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통합 이전 부채는 통합을 완료하기 전에 기존 기관에서 청산하고, 한기연 청산비용은 9000만원 이내에서 통합총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통합 후 사무실은 11월 3일 이전에 합병해 현재 한교총 업무공간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1인 사무총장이 실무를 관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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