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협동선교

코로나19 팬데믹이 광풍으로 몰아치던 2020년 연말 우리교단 총회는 협동선교를 정례화하기 위해 협동선교 프로그램(Cooperative Program, CP)을 진행했다.


침례교단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었던 개 교회와 기관, 선교사, 다음세대 사역 등에 교회가 연합해 지원하고 협력하는 정신을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2020년 23개 교회가 참여해 시작한 이래 지난 2023년까지 132개 교회가 CP에 함께 섬기며 동역해 왔다.


침례교회에서 CP는 단순히 일회성 헌금운동, 모금운동이 아니다. CP를 통해 중장기적인 교단 사역들을 구상하고 지원해 나가는 힘을 축적하는 것이며 교단적으로 재정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며 CP에 동역한 교회들이 한 마음을 모으는 일이 바로 CP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헌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CP를 통해 지원되는 여러 사역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역의 마음을 모은 것이 바로 CP라 할 수 있다. 이번 ‘2024 CP’는 2024년 12월 성탄절 헌금을 총회에 보내는 운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미남침례교의 라티문헌금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돕고자 미남침례회에서 CP를 시작했다. 해마다 수천만 달러의 CP가 모아지고 이를 교단의 중장기 사역에 지원하고 도우면서 미남침례교 전체가 CP에 동역하고 상호 지원을 받으며 오늘날까지 성장해 온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아직은 괄목한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현재 교단 CP는 개척교회 및 파송선교사를 격려하고 총회산하 기관에 후원하고 국내미자립교회 지원, 군경선교 지원 해외선교사 및 선교사 자녀 지원, 원로목사와 홀사모 지원, 다음세대 사역 지원, 총회 사역 지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장학 지원 등 교단 발전과 교회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침례교회는 협동을 강조한다. 교회의 규모나 목회자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교단이 아닌 각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교회로 회원의 의무를 감당하며 협동과 협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대위임령을 수행하고 있다. 침례교회는 그렇기에 개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교회가 대의원을 파송해 교단의 발전을 위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침례교회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CP라 할 수 있다.


앞으로 3500여 침례교회가 CP에 힘을 모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확장되기를 원한다. 연합사업은 누구 혼자가 감당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다. 모두가 성경과 복음으로 하나된 마음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계속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할 수 있는 길은 서로를 화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고 이에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를 배제하고 협력의 길, 협동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아무튼 침례교 CP운동이 위기의 침례교회에 희망의 불씨처럼 일어난 것을 상기하며 3500여 침례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의미까지도 CP에 담아주기를 바란다. 내가 매일 마시는 커피 값 한 잔이 개척교회를 살리고, 나의 한끼 식대가 해외선교지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지는 기적이 바로 CP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