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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적 목회론-15

목회의 목적(2) : 교회로 인도한다

 

 

목회의 두 번째 목표는 구원받은 신자들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은 신자들을 책임성 있는 교회회원이 되도록 인도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사도들의 전도의 열매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교회회원으로 더하게 했다(2).

결신자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하며 그들을 교회로 모으는 것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도자들의 목표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하신 사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실천하는 주체이며 통로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당연히 교회에 등록해 교회회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은 교회에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회회원으로 등록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침례, 이적, 그리고 신앙 진술이다.

 

(1) 침례에 의한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성도들과 교회는 가능한 방법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결신에 이르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양육해야 한다.

우선 누군가가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에게 전도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교회에 보고하고 교회 목회자 혹은 집사가 신앙 상담해 구원받은 신앙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의 책임 아래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새신자 훈련과정을 수료하도록 안내한다.

새신자 훈련과정에는 구원의 확신, 성경, 예배, 기도, 교회의 사명, 침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보통 2~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고백이 일시적인 감정적 고백은 아닌지 확인하고 구원받은 믿음이 확고한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통 2~3 개월 정도면 한 개인의 믿음이 진정한지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

새신자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후 교회회중 앞에서 개인구원간증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회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규약에 있는 교회회원의 언약에 서명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침례를 베풀고 교회회원으로 받아들인다.

 

(2) 이적(移籍)이란 다른 교회에서 이사 등의 타당한 이유로 교회의 적을 옮기고자 할 때 교회회원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신자가 교회 이적을 희망할 때 목회자는 본인과 상담하여 이적하고자 하는 의사와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이적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거듭 상담하여 원 교회로 돌아가도록 지도해야 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도록 안내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적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먼저 소속했던 교회로 부터 이적증명서를 전달 받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는 정중하게 이적 희망을 통보하고 그 사람의 교적을 옮겨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물론 현대의 목회 상황에서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적증명서에는 침례에 관한 사실, 교회회원권에 관한 내용, 교회직분에 관한 내용, 교회훈련 받은 내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적증명서가 도착하면 그에 근거하여 목회자가 본인과 다시 한 번 신앙 상담을 하고 새신자 훈련과정을 수료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신자에게도 새신자 훈련과정을 수료하도록 하는 것은 교회회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적 희망자의 의사와 마음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 기간이 되기 때문이다.

수료 후 교회회중 앞에서 개인구원간증과 이적 사유에 대해 진술하고,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침례를 받게 하고, 교회회중의 동의를 얻고 교회회원의 언약에 서명함으로 교회회원으로 받아들인다.

 

(3) 신앙 진술이란 어떤 교회의 회원으로 있다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거나 이적을 하고자 하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이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신앙 진술에 근거해 교회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목회자는 신앙상담을 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분명한지 여부와 이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새신자 훈련과정을 수료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회회중 앞에서 구원받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 진술을 한 후 교회회중의 동의를 얻어 침례를 안 받았을 경우 침례를 받고, “교회회원의 언약에 서명하고 교회회원으로 가입하게 한다.

교회는 교회규약에 교회회원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어떤 사람을 어떤 절차에 의하여 교회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장기결석 등 어떤 경우에 교회회원권을 취소하거나 제한 할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해둬야 한다.

교회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특권과 함께 책임도 수반하는 것이다.

교회는 거듭 기도하면서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교회회원은 어느 한 교회에 속하여 목회지도자들의 지도를 따라 신앙훈련을 받아 교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교인으로서의 언약을 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회회중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신약교회를 세워나간다. (2) 교회에 참여한다. (3) 교회정치에 참여한다. (4) 교회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한다. (5) 교회의 지도력을 용납하고 협조한다.

교회상은 교회회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교회회원의 모습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교회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명희 교수 / 침신대 신학과(실천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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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차 정기총회 목사 인준 대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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