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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신대 이사회 논란 최종 마무리

이사회 무효소송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의 이사회 법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2일로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끝났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도는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7다000000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권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문에 따르면,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것과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김요배, 윤양수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제127차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회(2016년 6월 20일)와 제129차(2016년 7월 22일), 제130 이사회(2016년 8월 22일), 제131차 이사회(2016년 9월 2일)의 각 결의에 대한 고등법원의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됐다(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7나00000). 이번 판결로 인해 제127차 이사회의 윤양수 이사장 선임 취소는 물론, 이사장 직무를 대행했던 변호사의 이사장직무대행도 종료됐고, 주광석, 권찬대, 김요배 이사의 이사 선임, 유병천 감사의 선임, 9인 교수 재임용 의결도 무효가 됐다.


아울러, 2017년 12월 11일자로 4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재직 이사는 2인(조현철 이사, 신순철 이사)으로, 추후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2인의 이사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주목된다. 이사회가 교단에서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면 이사회는 즉시 정상화가 될 전망이다.
법적 논란의 최종 결과를 기다렸던 제107차 총회는, 1년 6개월 동안의 법적인 문제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이사회가 교단 총회의 의결을 준수하는 이사회가 되어 더 이상 법적 분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후 학교는 설립목적에 충실한 교단의 신학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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