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설교]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4~26절 김중식 담임목사
[주일설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25장 45~46절 고명진 담임목사
[주일설교]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지는 사랑 룻기 3장 7~13절 김준태 담임목사
[주일예배] 진정한 복을 누리는 교회 시편 73편 24~28절 우성균 목사(행신교회)
[주일설교] 예수님만이 결국 정답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1~16절 최인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위대한 상속자는 영원합니다. 잠언 22장 1~4절, 17~19절 안희묵 대표목사
[주일설교] 참된 부자가 되는 비결 누가복음 21장 1~4절 국명호 담임목사
[주일설교]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사람 잠언 19장 17절, 30장 7~9절 최성은 담임목사
[주일설교] 무명의 여성 사업가,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1~15절 최병락 담임목사
예전에 없던 무더위와 폭염에 지구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는 엘니뇨 현상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기후재앙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러한 기후재앙이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그 재앙은 생태학적인 재앙들이요, 기후재앙이었다. 실제로 재앙의 희생물이 되는 자연계의 질서는 한결같이 자신의 정상적인 궤도로부터 이탈한다. 생명 부양의 가장 기초적 재료인 물이 피로 변해 모든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며 사람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다. 개구리들이 이집트 전역을 뒤덮고, 개구리의 사체로부터 생겨난 악취가 자연계의 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나 파리, 메뚜기 등이 이집트 전역에 몰려와서 땅과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 및 초목 모두를 파멸 상태에 빠뜨리며, 악질과 독종 등의 무서운 질병과 우박 등이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밀어닥쳐 많은 생명을 해친다. 이렇듯 이집트 파라오의 반창조적인 생명 파괴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열 가지 재앙은 한결같이 모든 피조물, 곧 물,
나아가 존 스토트는 오순절 성령강림시에 나타났던 세 가지 현상을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강해했다. 즉 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거를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능력”(눅 24:49, 행 1:8)을 상징하고, 불의 혀 같은 광경은 이사야를 깨끗하게 했던 숯과 같은 “정결”(사 6:6~7)을 상징하며, 그리고 성령충만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방언 곧 다른 나라 말로 말한 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상징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점은 존 스토트가 오순절주의자들이 성령을 봉사에 맞춘 점과 신오순절주의자들이 능력에 맞춘 점, 그리고 신사도운동가들이 예언에 맞춘 것과 달리 개인의 성화와 교회관에 초점을 맞춰 성령의 사역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모여 기도하고 있는 120문도에게 충만하게 임한 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관원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으며 산헤드린 공회는 천지를 뒤흔들기 시작한 이 영적인 능력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교회의 부동산 취득시 검토 항목 부동산거래로 인한 제세금은 지자체관련 지방세와 국세로 분류되는데 부동산 구입 단계에서 납부하는 취득세로 인해 부동산의 성격이 규명되고 부동산매각시의 양도세까지 영향을 미친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을 종교행위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취득세의 100% 감면이 당연하고 좀 더 나아가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 역시 100% 감면이 당연하다. 교회의 모든 부동산은 취득단계에서 철저한 종교용도에 대한 기획이 이뤄져야 하고 구입 후에 재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차라리 정기예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만약에 경매 등의 취득행위로 인한 취득시 취득세를 절차상 납부했다 하더라도 종교 용도를 위한 사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곧바로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법적요건 검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50조)과 기타 검토사항 1) 지특법50조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을 받는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상기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그러기에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구속사(Heilsgeschichte)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행 2:33). 그리고 침례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던 자기와 대조시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이”로 묘사한 바 있다(요 1:33). 그런데 이 예언은 오순절에 내린 성령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취됐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고전 12:13, 엡 3:16~19). 나아가 이순한 목사는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던 것은 성령강림의 양상이 객관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일이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임하셨고, 또한 성령충만을 받은 제자들까지도 놀랄 정도로 예기치 못한 때에 임하셨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나오는 “바람”이나 “불”은 신구약에서 공히 성령을 표현하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바 중생을 바람에 비유하신 것을 근거로
3) 퇴직금의 소득(퇴직소득, 근로소득) 계산 법인의 경우에 법인지출액은 법인비용이 돼야 하고 법인세법상의 비용항목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의해 승인된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시 교회회계기준에 의한 관련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사실상 퇴직금 지급의 통제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회계기준이 기획재정부에서 인정받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정관규정과 지급액을 확정하고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될 것이다. 퇴직소득의 한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에서 설명하고 있다. 임원의 경우 정관에 따라 별도로 퇴직소득지급액을 확정하는 경우(근속연수의 n배수를 적용)에는 퇴직소득을 산정하고 지급액중 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토록 한다. 4) 예시 OOO교회에서 199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0년을 근속한 담임목사의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사례비 지급규모 : 1992.01.01.~ 2002.01.01. : 3,000,000원/월 2002.01.01.~ 2012.01.0
[주일예배] 위대한 상속자는 잘 삽니다 잠언 15장 16~21, 33 안희묵 대표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