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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서 독소조항은 없는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은사님 한 분으로부터 “이 목사 종교인 과세에 관한 글을 써볼 생각이 없나?”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이 망설였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에 재산을 몰수당하시면서 고문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시고 짐승처럼 울부짖으셨다던 조부와 또 공직에 계시면서 친구에게 서준 빚보증 때문에 파산했던 선친의 아픈 추억과 조부의 유언으로 목사가 되셨던 선친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고 보니 세금을 내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것이 무슨 특혜 같지만 성장과정에서 정상적인 국민의 권리를 별로 누리지 못한 절반만의 국민이었다. 대부분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문제 때문인 것 같다.


첫째, 국가가 관습적으로 종교지도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던 것이고 둘째, 개척교회나 농어촌 교회의 열악한 현실은 세금 낼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목회자들이나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면제해 준다는 법적 제도적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우리민족이 한반도에서 살아온 이래 종교와 종교지도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역사적 근거가 없다.


다만 조선이 숭유억불 정책을 쓰면서 불교에 조세를 부과한 예는 있지만 조선의 억불정책에 의한 종교탄압의 일환이었고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 공인된 신라 23대 법흥왕에 이어 24대 진흥왕이 불교를 국교로 지정하면서 불교는 신라 계급사회인 진골, 성골 그리고 육두품들의 종교로 조세와 상관없는 귀족종교였다가 고려가 태조 왕건에 의해 개국되고 왕건역시 불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고려불교는 급기야 귀족들의 조세피난처와 치부, 그리고 소작농들을 농노화 시키고 민중들을 착취한 수단이 된 것은 염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방 후 교회에도 국가는 자연스럽게 세금을 받지 않았을 뿐이다.


해방 후 건국과정에서 헌법을 제정(制定)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우리는 서구의 헌법을 도입해야 했고 그래서 헌법 20조 1항과 2항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헌법 20조 1항과 2항은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와 정치와 종교는 철저하게 분리돼야 한다는 정교분리원칙이다. 이 두 개의 항이 제정되는 가운데 종교지도자들의 세금문제는 법제로 거론되지 않고 역사의 관습 아래 흘러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종교지도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고 소수의 목회자들은 성직자들이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느냐라는 성직자 특권 논리와 교인들이 세금을 낸 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로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왔다.
그리고 일부 교회가 대형화 되어가면서 개척교회나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례비를 받고 또 기타 수입으로 국민들의 눈에 목사나 기타종교지도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축적하며 누린다는 인상이 깊어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오다가 급기야 목사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은 납세의무 밖에서 치부하는 특권계층으로 매도되어 온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헌법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이 가진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은 1647년 1649년 영국의 국민협정에서 최초로 규정됐으며 1689년 권리장정(Bill of Rights)과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에서 얻어진 기독교의 귀중한 신앙 유산이다. 우리는 최근 우리 정부에서 시행되는 종교인과세 조항에서 어렵게 얻어진 헌법 20조의 정신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목회자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복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헌법에 제정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정신을 우리 스스로 훼손시킨 역사적인 전례들이 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 강제노동지원 및 협력, 군사독제 시대에 삼선개헌지지, 특정지역후보지지등, 한국교회와 종교들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망각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도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 특권부여 금지와 재정적 지원금지법을 악용하면서 종교를 득표 수단으로 또 권력의 시녀화 하려했던 사실이 없었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목사와 종교지도자들이 사례비와 또 그가 받는 수고비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문제의 핵심은 목사가 사례비를 받는 것 이외에 목회활동비도 신고하고 그 대신 목회활동비는 비과세 해 주겠다는 요소다. 이 논리를 아무생각 없이 보면 국가가 종교지도자들에게 무슨 큰 시혜를 베푸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치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의 정직성과 도덕성을 믿지 못한다는 전제가 저변에 깔려있다. 기독교의 생명은 진리와 정직이다. 정치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의 정직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유럽과 미국의 경우를 보면 유럽은 기독교가 오랜 역사에서 국교였기 때문에 국민종교세라는 것에 별 저항이 없다.
그래서 국가가 종교세를 받고 종교지도자들에게 봉급을 주고 종교지도자들도 국가에 세금을 낸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서 교회는 공인되게 교회재정을 관리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낸다. 그리고 국가는 목사들에게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한다,


작금(昨今), 종교인과세조항에서 종교 활동비 비과세조항은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 같아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목회자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조항은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여겨진다. 유사 이래 정치권력은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과 충돌해 왔고 어떤 정치권력이든 종교를 장악하려는 욕망의 속성을 가졌다. 한국교회는 지금 정직과 진리를 회복해서 목사는 내가 받는 사례비는 얼마입니다. 하고 세금을 낼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목사의 정직성을 외곡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목사는 자기 수입에서 세금을 낸 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회복했으면 한다.


이정일 목사 청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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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심에 응답하는 목회자 자녀로 나아가자’
침례교다음세대부흥위원회(위원장 이종성 총회장, 사무총장 안동찬 목사)는 지난 1월 8~10일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 피영민)에서 2024 목회자 자녀(PK&MK) 영성수련회를 가졌다. 200여 명의 목회자 자녀가 함께 한 이번 수련회는 “부르심에 응답하라”란 제목으로 2박 3일간 말씀과 기도, 나눔과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개회예배는 목회자 자녀들로 구성된 찬양팀의 찬양으로 정지선 자매가 기도하고 총회 청소년부장 박요한 목사가 성경봉독을, 홍지훈 형제가 ‘축복하노라’를 특송한 뒤, 이종성 총회장이 “하나님의 자녀”(요 1:12)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종성 총회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목회자의 자녀는 고민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대견스럽다”며 “이번 영성수련회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나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장 이은미 목사(광천)의 격려사에 이어 다음세대부흥위원회 사무총장 안동찬 목사(새중앙)가 내빈을 소개하고 총회 전 총무 조원희 목사(신전)가 인사하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피영민 총장이 축복하고 축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