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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지방회 종교인과세 세미나



울릉지방회(회장 김형갑 목사)에서는 지난 4월 3일 월례회 회무에서 총회 재단국장 심명보 목사를 초청해 종교인과세를 가졌다. 열린교회(양한모 목사)에서 열린 1부 월례회는 김기익 목사의 기도 후 양한모 목사가 “함부로 지혜로(잠언12: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이양갑 목사(서달) 축도 후에 마쳤다.


총회 연금 설명회를 후에 이어진 종교인 과세 세미나는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인과세 시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국 교회들이 종교인소득세 신고가 불가피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 개 교회에서 준비해야 하는 자세한 사항들을 듣고자 마련했다.


재단국장 심명보 목사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주요법안 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무엇보다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명확화’해야 하는데, 제41조 제15항에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런 항목을 개교회에서는 사무처리회 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개정해 넣어야 한다.


그리고 장부에 각 항목을 구분 기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과 지출이 남는 원통장과 이 원통장에서 목회자 사례비가 입금되는 통장, 목회자 활동비가 이체되는 통장을 따로 준비해야 하며, 이 통장에서 다시 목회자 개인에게 사례비와 활동비가 이체되도록 구분 관리할 것도 강조했다. 교회가 과세자료로 반드시 준비해 놔야 할 것,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개 교회 정관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가운데 숫자가 82번) △사무처리회 회의록 △부동산 등기용 종교단체 등록필증 △법인설립 허가증 등이다.


차량이나 재정, 기타 교회 재산이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기타 세금이 인상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인명의의 차량인데 교회에서 차량운행비(주유, 수리, 보험 등)를 지원받는 금액은 모두 개인 소득이 된다. 따라서 차량을 교회명의로 바꾸고 법인 체크카드로 결재하면 모든 차량운행비는 비과세 처리되어 일반 재정항목으로 분류해도 된다.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막막함이 있었으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공보부장 탁수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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