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마음이 쓰이는 것은 사람이다. 누구와 함께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다. 나도 두 번의 개척을 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중 하나는 개척 멤버 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그나마 가장 수월한 개척은 어느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사임해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따라 나오는 성도들이 있기 마련이다.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개척하는 경우이다.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흔쾌히 성도들을 개척 교회 멤버로 보내주는 경우는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멋진 담임목사님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도 어찌어찌 몇 명의 성도라도 따라 나와서 교회 개척을 함께해 나간다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개척은 흔히 “맨땅에 헤딩하기”라고 부르는 개척이다. 즉 개척 멤버도 없이 개척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래도 관계가 있던 성도들이나, 지인(知人)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령운동과 관련해 사용하는 “오순절주의”라는 용어의 기원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오순절”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웨슬리의 감리교와 연관되어 사용됐음이 분명하다. 이는 성화의 체험과 성령의 내적 충만을 동일시 한 웨슬리감리교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방언체험에 따른 강렬한 부흥운동은 근본적으로 성결운동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발생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언운동은 웨슬리의 감리교에서 이미 표준화한 종교용어이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경으로 나타난 20세기 오순절 성령운동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되어왔음을 볼 수 있었다. 첫째 단계인 제1기 오순절주의는 1906년 윌리엄 시무어(William Seymour)에 의해 시작된 로스엔젤레스 아주사 거리선교의 부흥집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은 이미 1901년 캔자스 주 토페카에서 찰스 파햄(Charls F. Parham)이 운영하는 성경학원에서 나타난 방언현상과 그의 교리적 영향들을 받아들이면서 “첫번째 물결”이라고 불리는 “교리적
(2) 사업의 진행과 회계처리(결산) 상기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일반 영리법인처럼 회계처리를 하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사용보다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리라 본다. 관련회계처리와 결산은 주변의 전문가들이 숙달이 되어 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비영리법인내에서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특별히 숙지해야 될 결산과정 등에 대해 다루겠다. (3) 결산 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의 회계처리시 유의할 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처리는 영리법인(중소기업 대상의 수익사업처리)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를 열거하기는 지면이 제한적인 관계로 생략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조건으로 소득의 50%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전입하는 회계처리에 대해 그 특성을 설명해 보겠다. 종교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전문가와 상담을 요하는 부분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 혹은 지출을 전제로 설정하는 것이고 발생된 세무상의 이익금 중 50% 한도로 지출하는 것이기에 잉여금의 처분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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