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침신대에 임시이사 파송 절차 착수

  • 등록 2026.01.15 1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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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 전·현직 이사들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임시이사(관선이사) 파송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11명 체제인 학교법인 이사회는 총장 당연직 이사 1명과 최근 선출된 이사 2명 등 3명만 남게 되며, 나머지 이사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로 대체될 예정이다. 임시이사 파송 시점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로 전망된다.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이사들은 향후 10년간 해당 법인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정관 변경이나 학교법인 목적 변경은 할 수 없다. 즉 많은 이들의 우려와는 달리 침례교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양성이라는 한국침신대의 법인 목적이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학교 폐지나 타 대학과의 합병 역시 임시이사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영수 부장

관리자 기자 bpress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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