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포함한 교회의 수익사업시 절세방안 (1)

2024.02.14 10:12:38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캠페인-13
김영근 회계사
회계법인 늘봄
한교총 전문위원


1. 교회수익사업의 의미와 결산관리

교회는 비영리법인이며 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교회의 경제현상을 요약 표현하는 방법은 교회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교회 내에 공시하면 된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교회는 먼저 고유번호증을 수익사업의 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구분경리의 방식으로 별도 결산과 더불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결산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인가한 교회회계기준이 없는 관계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와 공익법인의 목표와 경제구조가 상이함으로 인해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2022년 들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하에 교회 고유의 회계기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익사업의 경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혹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기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1) 교회 수익사업의 유형
교회 수익사업의 정의를 하는 것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먼제 지면의 한계로 교회의 사업자 유형번호 ‘82’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할 것이며, 사업자 유형번호 ‘89’의 경우는 이번 기고문의 내용을 참조해 개인소득에 대한 결산과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런데 교회가 사업자 유형번호 ‘89’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법인으로 보는 독립된 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최초 고유번호증 발급과정의 오해․오류로 인하여 개인 사업자로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되고 수익사업 발생시에는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 유형 ‘82’로 변경하길 재차 권고한다. 다음은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한 내용을 열거한다(법인세법 4조 3항).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수익 사업의 대부분은 이자소득, 임대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이 주를 이루며, 단일 거래로 수익사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을 신고할 경우가 해당된다.

 

(2) 부동산의 양도시 비과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열거된 법인세법 4조 3항 중에서 유일하게 비과세를 언급하는 것이 5호의 단서조항으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자산의 처분이익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부동산편에서 이해를 위한 구조를 다뤘다. 그런데 사업자 유형 ‘89’를 가진 교회가 부동산을 보유와 처분시 감면과 비과세를 위해서는 별도의 방안(판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처를 해야 된다.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자산 매각시의 비과세조항과 더불어서 상기의 법인세법 4조 3항의 열거된 소득으로는 현실의 다양한 수익사업 양태를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사안별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수익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해야 한다.

 

2. 수익사업의 구분회계와 절세 포인트

교회 결산은 교회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경우는 선 구분경리 결산 후에 재합산을 하는 순서로 하면 된다. 구분경리를 하는 이유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산정하여 신고 납부해야 되는 법인세법상의 의무규정 때문이다. 구분경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고유목적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이전거래
고유목적사업에 속한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하는 거래는 자산의 시가에 의한 자본의 원입거래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는 교회라는 커다란 회계단위에서 교회 밖으로 이전거래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의 분리와 같은 형태이기에 투자, 대여의 거래형태보다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원가를 시가로 하는 효과를 내어 여타의 다른 수익사업과 비교 가능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고유목적에서 수익사업을 위해 재산을 수익사업부분으로 이전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교회가 수익사업부분을 개설하고 예금 1,000,000원을 사업자금으로 송금했다.
(교회)
차변) 수익사업출연재산 1,000,000   대변) 예    금 1,000,000
(수익사업)
차변) 예    금 1,000,000    대변) 자본금 1,000,000

② 교회가 취득가액 1,000,000원이고 시가 1,500,000원인 건물을 수익사업(임대업)을 개설하기 위하여 수익사업부문으로 전용하였다.
(교회)
차변) 수익사업출연재산 1,500,000   대변) 건    물 1,000,000
                                                                   평가이익   500,000
(수익사업)
차변) 건     물 1,500,000    대변) 자본금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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