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교단 안에서 연이어 크고 작은 좋지 않은 선례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본안 소송인 선거법 위반 소송의 심리가 5월 9일 끝나고 다음달 13일에 1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총회장 직무를 대행한 제1부총회장도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소송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김일엽 총무가 총회장과 1부총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총회가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설상가상으로 총회의 혼란과 함께 한국교회 연합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캄선교회 대표의 믿기 힘든 일들이 폭로되면서 교계 전체가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현재 당사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선교회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교단도 탈퇴했지만 그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안팎으로 터지는 교단 문제에 대해 많은 목회자들이 우려와 실망,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직무대행체제로 수개월을 보내면서 교단의 성장 동력은 멈췄으며 많은 교회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총회 사업들을 연기되거나 대부분 중단된 상황이다. 나아가 1부총회장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114차 정기총회가 개최될 지 불투명해 지고 있다. 세상법으로 간 소송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고 치유되더라도 교단 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게 됐다 .
우리는 11년 전인 102차 정기총회에서 다툼과 갈등에 대해 결의한 사항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총회와 총회 기관, 목회자간 문제나 분쟁이 생길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계형 분쟁해결기관 선정(조기조정제도)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요청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며 단서조항으로 화해중재원으로 중재를 받지 않고 세상 법으로 갈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대의원들은 이에 대해 결의하며 교단 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결의가 무색할 정도로 법적인 갈등과 논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적어도 교단의 결의가 존중받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대의원 스스로 실행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연이어 터진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진정한 자각과 반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단내 파벌과 패거리 문화, 줄을 세우는 진영논리에 얽매여 대의를 저버리는 결의, 보은과 보상으로 얼룩진 인사 등을 이 기회에 반드시 과감하게 청산했으면 한다. 교단이 총체적 위기를 맞이한 지금 이 시점에서 먼저 누구의 잘못이라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한다. 안타깝지만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일부 교단 이권과 관련된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 모든 현안들을 주도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대의원들은 교단을 살리기 위해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 때이다. 규약과 각 기관과 위원회의 정관과 내규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을 논의해 교단의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지금이 아니라면 제2, 제3의 악순환이 반복할 뿐일 것이다. 이번 교단 안팎의 소란과 분쟁을 보면서 우리는 인사가 만사임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아무쪼록, 교단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청지기들이 많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