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차 총회 규약위원회(위원장 박종서 목사, 서기 홍삼갈 목사)는 지난 3월 13~14일 인천 용유도에서 규약위원회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규약위는 총회 규약을 비롯해 제 정관, 제 규정 등을 폭넓게 살피고 수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심의했다.
특히 지난 114차 정기총회에서 이슈가 됐던 총회장 단독 후보일 경우에 규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토의했다. 또한 그동안 1부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총회 규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른 총회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규약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도 심의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교단 총회 규약으로 적용해야 할 사안과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여기에 여러 지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회자의 유지재단 재산 등록 문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규약위원장 박종서 목사는 “이번 워크숍에서 심의하고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5월에 보다 깊이 논의하고 정기총회 전 총회 임원회와 협력해 규약 수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총회가 내부적으로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총회 규약과 제 규정 등을 법률적 관점에서 잘 정비해 총회 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이송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