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총회장 선거는 무효”

  • 등록 2024.06.19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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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유권자 선물 제공행위 모두 원고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15민사부는 지난 6월 13일 이욥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2023가합108235 총회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피고의 2023년 9월 19일 자 총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로 인한 선거 무효 여부에 대해 “이종성 목사는 이 사건 발언을 통해 ‘원고가 이종성 목사의 후원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에 대한 비방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했다.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200만 원은 이종성 목사가 피고(김인환) 총회장으로부터 최근 5년간 피고 및 피고 기관에 후원한 금액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던 금액이고, 이종성 목사가 피고와 관련된 그 밖의 대내외 기관에 후원한 금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이종성 목사가 피고 및 피고 기관에 후원한 실질적 후원금은 1억 5745만 9000원이 아닌 400만 원~9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도 밝혔다.


유권자 선물 제공행위로 인한 선거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지침을 위반했고,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총회의 선거운동지침에 따르면 적법하게 간식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해당일에 지방회 월례회를 개최해야 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지방회 월례회에 참여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 당시 일부 지방회만 월례회를 개최했고, 이종성 목사가 지방회 월례회에 참여하지 않은 채 각 지방회장인 대의원들로 하여금 과일 1상자씩을 수령해 가도록 했기에 선거운동지침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인 이욥 목사 또한 관련 지침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원고의 선거운동지침 위반으로 인해 이종성 목사의 행위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총회는 1심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우 국장

관리자 기자 bpress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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