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협동비 납부

  • 등록 2025.04.10 1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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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세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상황이다. 직접세와 간접세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며 그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


침례교회의 협동비 납부도 우리가 침례교회 회원으로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각 교회는 회원의 자격으로 대의원을 파송하고 교회를 대표한다. 이는 협동비를 납부하며 이뤄지는 일이다. 단순히 총회에 가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특히 협동비의 30%는 목회자 개인에게 노후 후원금으로 자동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는 은퇴시 지급되는 것이기에 교회가 정한 협동비 납부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이 부분도 목회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는 총회에 가입한 교회가 일정액의 협동비를 납부하며 회원의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총회 규약 8조 8항은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협동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단, 본회의 공직에 취임코자 하는 자와 1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교회가 정한 협동비를 총회에 납부하며 총회 임원 및 기관,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대의원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협동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교단 정기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이 정한 규약으로 모든 대의원은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총회 재정은 총회 협동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총회가 주관하는 사업, 총회 산하 기관 및 연합회, 단체 지원금, 총회 행정 운영 등 정기총회에서 회기 예산안에 정한 부분에 따라 집행된다. 특히 이외 부수적으로 재해재난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위기관리위원회에 배정한 재정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총회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총회 재정은 회원교회의 유익을 위한 사역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가 정한 협동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회원의 권리를 제한받는 일들이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대의원권과 총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서류와 인터넷, 특별지원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교회가 협동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정작 교회에 필요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했음을 상기하고 가입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납부하고 있는 협동비 현황을 총회 재무부에서 확인하고 미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 총회의 사업들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확장됐으며 사역의 분야도 넓어졌다. 이는 더 많은 사역에 총회 재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교회가 총회로 보내주는 협동비를 보다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수준으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총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에 교회의 협동비와 특별 후원만으로 사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별후원보다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협동비를 개교회가 현실화해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앞으로 원활한 총회 운영과 필요한 사역에 총회 재정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개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총회 협동비 납부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관리자 기자 bpress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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