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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종교인에 대한 과세(課稅)문제를 교회관리의 원점에서 재점검하자(2)

김영근 회계사
회계법인 늘봄
한교총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하여도 만전을 기하자. 교회는 담임목사 사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법인일반세율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아직도 이해부족과 미제출의 혼란이 있다. 한교총과 더불어 안내하면서 어수선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법인일반세율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교회는 보유하는 사택 중에서 교회 고유목적에 사용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아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이고 올해 종부세 또한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원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하자. 교회의 부동산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교회내부와 주위의 전문가에게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진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자.


교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그중에서 퇴직금지급제도에 대하여 오해가 많다. “총회 헌법, 연회와 지방회 규정, 교회의 정관에 간단한 문구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에 추가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을 갖추고 퇴직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교회의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규정만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교역자의 현실적인 사례비의 지급액이 300~500만원이고 근속기간이 30년일 경우 9000~1억 8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산정될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담임목사의 공로를 감안해서 퇴직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공하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3~10억 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법적 퇴직금과 총지급액과의 차액에 대한 세법상의 처분을 국세청에 맡기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가장 안좋은 처분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인데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법인세법 등에서 인정하는 퇴직금지급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노 추후 다룰 예정이다.


또한 교회는 종교인과세 시행이전에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규정지어졌기에 출연재산(혹은 헌금)과 수익사업의 관리에 대해 상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가 주어졌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간의 현장에서 세법상 주어진 세법상의 의무이행정도를 살펴보면, 수익사업에 따른 부가세신고와 법인세신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상증세법상의 출연재산 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교회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보는 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예결산의 중요성을 알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이해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이 모아진 돈을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중요성의 정도를 따지자면 예산제도가 결산제도에 비해서 훨씬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예산이 정립돼야 교회의 주요 사업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현실은 어떠한가. 통과의례식 예산결의과정과 피드백 없는 형식적 점검, 예산의 변동시 잘 이행하지 않는 추경제도는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산제도의 정립과 이의 이행정도를 점검하지 못하는 교회가 생동감과 짜임새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 다음은 결산이다. 교회는 결산을 단식부기의 방식으로 단순 수입과 지출만 열거하고 잔액이 얼마인지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래서는 교회의 주요자산관리와 부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결산방식이 복식부기결산이다 그런데 복식부기로 결산을 할려면 교회회계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회계기준의 제정은 교회의 숙원사업인데 잘 됐으면 한다. 본 기고로 인해 교회를 체계있게 관리하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침례교단의 경우는 다른 교단에 비해서 교회의 관리와 재정적 독립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관리체계를 교회별로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번 기고를 통해 침례교단의 많은 교회가 교회를 둘러싼 세금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