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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회 임원 5인 직무정지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총회 임원 5인을 비롯해 국내선교회 이사 1인과 선거관리위원 3인이 직무정지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5월 15일 홍OO 목사가 제기한 임원 5인과 국내선교회 이사 1인, 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법원은 “침례회 규약에 의거 피신청인들에게는 임원의 피선거권이 없어 이들을 임원으로 선출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재무부장 이 목사, 청소년부장 구 목사, 공보부장 이 목사, 해외선교부장 진 목사, 농어촌부장 민 목사, 국내선교회 이사 김 목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 목사, 김 목사, 김 목사 이상 총 9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해당 직무정지는 총회 임원회 임원과 총회 위원회 이사 및 위원 선임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유지된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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