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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2020년부터 종교인 지급명세서 제출

  

2018~2019년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는 2020년 이후 발생한 종교인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21310일까지 종교단체의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해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총회는 이같은 사항을 국세청으로부터 접수받고 전국교회에서 공지사항으로 전달했다.

 

한편 총회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교회를 폐쇄할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거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폐쇄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간주되어 1%의 가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공지했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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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경총회장 지덕 목사, 총회에 카니발 차량 기증
우리 교단 30대 총회장을 역임한 지덕 목사(강남제일 원로)가 지난 2월 11일 총회(총회장 최인수 목사)에 카니발(하이브리드) 승합차를 기증했다. 지덕 목사는 “그동안 총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 차량 기증이 되는 것 같아 이번에 사재를 털어 기증하게 됐다”면서 “총회가 3500여 침례교회를 다 방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 왕이 민의를 듣는 것처럼 총회장으로 동역자들이 목소리에 귀기울일 때, 우리 교단은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최인수 총회장은 “지덕 증경총회장의 마음이 이 차량에 담겨 있기에 총회가 교회와 목회 동역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총회가 돼서 변화와 희망을 이뤄내는 115차 총회가 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덕 목사는 65차 정기총회에서 30대 총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1975년 9월부터 1976년 8월까지 교단을 대표해왔다. 또한 지 목사는 1998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6대 대표회장으로 한국교회에 침례교 위상을 높이 세우는데 이바지했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법인 이사장, (사)기독교한국침례회 미래포럼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