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종교단체 2020년부터 종교인 지급명세서 제출

  

2018~2019년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는 2020년 이후 발생한 종교인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21310일까지 종교단체의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해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총회는 이같은 사항을 국세청으로부터 접수받고 전국교회에서 공지사항으로 전달했다.

 

한편 총회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교회를 폐쇄할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거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폐쇄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간주되어 1%의 가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공지했다.

이송우 부장



총회

더보기
114차 총회, KT·금융결제원과 손잡고 ‘스마트 목회 환경’ 구축
우리교단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는 지난 6월 19일 여의도총회빌딩에서 KT(대표 김영섭),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함께 ‘스마트 목회 환경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신앙이 결합된 새로운 목회·선교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국 3750개 침례교회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헌금 키오스크 △침례교 전용 플랫폼 △스마트 카페 복합공간 등을 도입해 디지털 기반의 목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MZ세대와의 소통, 기부 문화의 신뢰성 제고, 친환경 사회 공헌 확대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 총회는 교회 및 기관의 스마트 인프라 도입을 위한 행정 지원과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KT는 통신 및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개발과 키오스크 설치,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금융결제원은 결제서비스 및 기부 시스템 연동 등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 신도들이 손쉽게 스마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욥 총회장은 “이번 협약은 복음 전파 방식의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