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기에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구속사(Heilsgeschichte)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행 2:33). 그리고 침례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던 자기와 대조시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이”로 묘사한 바 있다(요 1:33). 그런데 이 예언은 오순절에 내린 성령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취됐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고전 12:13, 엡 3:16~19). 나아가 이순한 목사는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던 것은 성령강림의 양상이 객관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일이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임하셨고, 또한 성령충만을 받은 제자들까지도 놀랄 정도로 예기치 못한 때에 임하셨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나오는 “바람”이나 “불”은 신구약에서 공히 성령을 표현하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바 중생을 바람에 비유하신 것을 근거로
3) 퇴직금의 소득(퇴직소득, 근로소득) 계산 법인의 경우에 법인지출액은 법인비용이 돼야 하고 법인세법상의 비용항목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의해 승인된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시 교회회계기준에 의한 관련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사실상 퇴직금 지급의 통제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회계기준이 기획재정부에서 인정받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정관규정과 지급액을 확정하고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될 것이다. 퇴직소득의 한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에서 설명하고 있다. 임원의 경우 정관에 따라 별도로 퇴직소득지급액을 확정하는 경우(근속연수의 n배수를 적용)에는 퇴직소득을 산정하고 지급액중 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토록 한다. 4) 예시 OOO교회에서 199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0년을 근속한 담임목사의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사례비 지급규모 : 1992.01.01.~ 2002.01.01. : 3,000,000원/월 2002.01.01.~ 2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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