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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회 상정안건 기대

우리교단 정기총회는 총회 규약에 의해 매년 가을에 한차례 열린다. 정기총회는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와 인준, 규약 수·개정, 의장단 선출 등을 다루는 만큼 무엇보다도 상정안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기총회의 상정안건은 지방회나 기관 등에서 총회를 통해 정기총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면 총회 임원회에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상정안건을 확정해서 정기총회 의사자료집에 첨부한다. 여러 상정 안건들이 올라오지만 임원회에서는 지방회별로 공통된 내용들을 취합해 상정안건을 올린 지방회에 양해를 구한 뒤 최종 자료집에 올린다.


이밖에도 기관의 요구사항이나 임원회가 한 회기 동안 논의한 사안 중에 상정안건 등을 올려 정기총회 대의원들에게 뜻을 묻는다. 최근 정기총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 보통 5~7개의 올라온다. 안타깝게도 교단발전을 위한 협동사업보다는 징계나 상벌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총회 규약 내에서 징계와 상벌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 상정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정기총회 상정안건은 총회가 사업총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사안이나 교단이나 교계의 중차대한 이슈 등에 교단의 뜻을 밝히는데 있다. 그렇기에 교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의원들의 뜻을 묻고 한국교회의 현안을 결의하는 내용이 상정안건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교단이 진영논리에 빠져 총회 내 문제와 기관 문제 등으로 교단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정안건조차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침례교단이 사업총회로 협동총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정 안건이 보다 교단의 뜻과 교단의 사업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교단에 심각한 해당(害黨)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징계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상정안건까지 진영논리나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정기총회는 그래서 사업총회 협동총회로 나가야 할 것이다.


3500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곳은 바로 교단 총회·기관 등이라 할 수 있다. 개교회가 헌금한 총회비를 교단의 사업과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바르게 활용해 교단 발전과 개교회의 협력 사업은 필수적이다. 이는 총회 사업계획으로도 명시돼 있지만 상정안건을 통해 결의한 사업으로 대의원들의 뜻을 더 책임성 있게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총회가 협동사업을 위한 상정안건을 얼마나 대의원들은 기억하고 아는가. 안타깝지만 거의 기억에 남거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총회 사업의 대부분이 1년 임기의 총회 의장단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진행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교단 사업으로 연속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한 회기에만 머물러 버리는 이벤트성 기획으로 잊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는 이제 총회 대의원들이 정기총회에 앞서 교단의 미래를 준비할 상정안건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매년 800여 페이지에 가까운 의사자료집에서 단 한 페이지로 정리된 상정안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총회는 지금부터라도 주요 상정안건을 널리 홍보해 정기총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제109차 정기총회가 대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단발전과 교회 부흥을 위한 사업적인 상정 안건들이 제대로 다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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