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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반대

한국교회를 비롯한 보수시민단체들이 국회의 평등법 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의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각 교단은 입장을 발표하며 평등법 발의를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우리 교단은 “평등법은 국민의 권익을 역차별하는 악법이자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입법”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매달 기도회를 열며 평등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대국민 서신을 통해 “평등법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자연질서 파괴는 물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평등법의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인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로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평등법 관련 입장을 놓고 본다면 주로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은 전략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성경 말씀에 따라 교회 내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국민적인 호응을 얻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목회자들의 성폭력 문제 또한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며 “동성애는 죄고 이성애가 올바른 것이라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냐”는 조리돌림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안의 명칭이 ‘평등법’이다보니 “한국교회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언론사에 보도되고 있어 “교회는 차별을 옹호하는 곳”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즉 이 문제를 교회의 눈으로만 단순하게 보고 접근한다면 평등법 철폐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평등법의 문제가 동성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며 비그리스도인들의 언어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그저 한국교회는 인권을 무시하는 종교라는 오명만 뒤집어쓰고 속절없이 평등법을 통과시켜버리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는 많은 나라에서 있어 왔지만, 그 모든 나라가 이를 실현한 것은 아니다. 이견이 갈리는 부분은 법률의 제정이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실정법의 제정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발언권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기에 이 또한 헌법에 보장되는 자유이므로 규제의 필요성과 그 한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 △형사처벌을 할 경우 차별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유무죄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점 △이미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법률 역시 제정 당시는 긍정적이었으나 공권력 낭비, 고소고발 남용 및 악용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점 등이다.

 

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이 필연적으로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겉보기에 직관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부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평등법 문제를 풀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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