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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참배 거부로 수난당한 침례교 대표 32인(10)

일제강점기 한국침례교의 항일운동사-20

백남조 목사는 평소 동료들로부터 “꼬챙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이 별명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한 사람이요 진리에 관해서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만큼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공과 사가 분명했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불의와 타협한 적이 없었다.


본 교단의 교규집 제13조 벌칙 43조에 “교역자 및 교우 중 성경에 교유된 점에 배이된 중대실태 또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는 마태복음 18장 15~17절의 교훈과 같이 개인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치 않을 경우는 2~3명 교우를 위원으로 하여 권고토록 하고 또 이에도 불순종할 경우에는 개교회에 있어서 공개 권고토록 하고 그 때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44조에 벌칙의 종류는 출교, 정권, 권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교단의 교칙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교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고려하지 않고 단호히 시행했다. 이와 같이 올바른 법집행을 통해 교단 행정이 바로 서고 질서가 올바로 잡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백남조 목사가 원산총부 서기로 활동하고 있을 때 웅기교회 ‘달편지’ 발각사건이 발발했다. 경흥구역에 속한 함경북도 웅기교회에서 신사참배 반대 광고가 실린 ‘달편지’가 일경에 의해 발각됐는데, 이는 동아기독교 탄압의 빌미가 되어 그를 포함해 김영관 감목(총회장)·이종덕 목사·전치규 목사·노재천 목사 등 5인이 원산경찰서로 긴급 소환됐다. 일제의 강압적 조사와 무자비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답변으로 인해 일제는 그들을 가둔지 3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해 5개월간 원산교도소에 감금했다. 이후 더 이상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자 일제는 백남조 목사와 김영관 감목(총회장)에게 3년 집행유예를, 이종덕 목사·전치규 목사·노재천 목사에게는 기소유예로 석방했다.


경상북도 광천에서 순회 사역하던 백남조 목사는 1942년 9월 8일 일제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이는 신사참배 거부로 인한 일제의 탄압에서 비롯됐으며, 그는 이미 1938년 웅기교회 ‘달편지’ 발각사건으로 3년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체포되어 원산으로 압송됐고, 헌병대 유치장에서 겨울을 보냈다. 백남조 목사가 체포될 당시 67세로, 함께 체포된 분들 중에 이상필 감로를 제외하고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다. 70이 다된 노구로 일제의 고문과 옥중생활을 감당하기에 버거웠으나, 그는 믿음으로 굳굳하게 이겨나갔다. 원산에서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인 1943년 5월 1일 함흥 교도소로 이감되어 15일간 재판을 받았는데, 그 결과 체포된 32명 중 그를 비롯한 이종근·김영관·전치규·노재천·장석천·박기양·신성균·박성도 등 9명의 교단 지도자는 일본의 검사에 의해 예심에 회부되어 재차 투옥됐고, 다른 2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1943년 5월 15일에 석방됐다.


백남조 목사는 조선총독부 검사 와타나베 레이노스케에 의해 1943년 5월 28일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에 예심이 청구됐는데, ‘예심청구서’에는 그의 범죄 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제7 피고인 백남조는 어렸을 때 서당에서 수년간 한문을 닦고, 성장하여 농업에 종사하던 중 동아기독교회의 교리 신조를 따라 타이쇼 원년(1912년) 침례를 받고, 그 교인이 됐고, 동 7년(1918년) 교사가 되었고, 다음 해(1919년)에 목사로 선임되어 현재에 이른 자이다. 쇼와 16년(1941년) 5월 15일부터 쇼와 17년(1942년) 9월 상순경까지 소속 만주국 간도성 연길현 자성 종성교회에서 매 일요일의 예배 시에 신자 임승용 외 약 120명(모두 조선인)에게 전기와 같은 설교헸다.”


재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행된 수감생활로 백남조 목사는 점차 지쳐갔고, 모진 고문과 영양실조로 건강은 날로 쇠약해져 1944년 2월 15일 임시 출옥했다.


출옥 후 그는 원산 반도의원의 차형은 원장(감리교 장로)의 호의로 병원에 입원해 여러 날 간호를 받았다. 점차 건강을 회복하던 와중에 같은 해 5월 10일 함흥재판소는 동아기독교회에 교단 해체령을 공표했다. 그리고 임시출옥했던 백남조 목사는 1944년 8월 8일 일제에 의해 재수감 되어 공판이 계속됐고, 9월 7일에 이르러 재판이 종결됐는데, 집행 유예 5년으로 석방됐다.


해방 후 교단 재건에 앞장서면서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다가 1950년 6․25 한국전쟁 중에 공산군에 의해 점령당한 조사리 해변에 숨어 지내다가 폭격으로 집이 무너져 향년 7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오지원 목사
한국침례교회사연구소 소장
(사)침례교 역사신학회 이사
ohjw7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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