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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가? 다음 셋 중에 하나일 때이다. 첫째, 마음 안에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sexual attraction)을 가지고 있을 때, 둘째,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동성과의 성적 관계(sexual behavior)를 가질 때, 셋째, 자신을 동성애자로 인정하는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sexual identity)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라고 한다.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한국사회와 크리스천들 사이에 찬반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면 관계상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없다. 하여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핵심 사항을 바로 다루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다,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차별이란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기에, 법을 만들 때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만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해야 한다. 성별, 피부색 등의 사유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중립적이고 몰가치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지만 성적 지향(性的 指向)은 동성애를 포함하고 성별정체성은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포함하기에,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도덕과 가치판단의 문제이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차별의 근거와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치중립적인 다른 사유들과 함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 한국의 상당수 국민은 동성애(同性愛)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안 된다.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돼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하는 법이다. 그러기에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자신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초래한다.


한국의 상당수 국민이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을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만든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특정 집단의 인권은 향상시키는지는 몰라도,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을 오히려 광범위한 영역에서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생각해보라!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동성애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금지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동성애는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에도 어긋나며, 보편적이며 바른 성윤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이기에 오히려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유전이거나 선천적인 것이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면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동성애는 그렇지는 않다. 성격, 심리적인 경향, 신체적인 요소, 부모, 어린 시절의 환경, 성장과정 등이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본능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형성된 성적행동양식이다.


게다가 동성애는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되기에, 우리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동성애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도 상반된다.


이쯤에서 성적 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였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먼저 동성애자의 권리는 보장되지만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가 심각히 제한·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받는다. 예로서,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금지된다.


교육 현장에서 야기될 문제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교육기관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고유한 견해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 데, 동성애가 정상이라고만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면 다음 세대에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인식왜곡이 초래된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정상이며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더라도 막을 수 없다. 그뿐이겠는가. 중 고등학교 내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다.


성교육 시간에도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동성애를 가르쳐야 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준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은가.


법이 동성애를 보호하고,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하면,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 출산 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증가한다. 더 나아가 외국과 같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도 차별금지사유로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언급한 성적 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들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삭제돼야 한다.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하라는 요구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뜻이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지만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법 안에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인권은 증진될지 몰라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이 제한되고 금지되는 문제점을 낳는다.


로마서 12장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고 했다. 진리를 알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행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차별금지법,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교회 안에서만 정의를 외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김현일 목사 / 사랑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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