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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식 목사, 서울남부지법에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홍성식 목사(밀알)가 침례교 총회장 유영식 목사(동대구)에 대해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19일 홍성식 목사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총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 피신청인(유영식 목사)을 총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는 총회규약(8조 제10, 16조 제1) 및 제102차 정기총회 결의사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총회 측은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1028일 열릴 예정이다.

/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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