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설교] 하나님의 뜻 - 기도 마태복음 7장 7~11절 고명진 담임목사
[주일설교] 이때 회복해야 할 계시 마태복음 21장 12~26절 박호종 목사
[주일예배] 평온을 벗어나 평안에 이르는 길 창세기 3장 12~20절 우성균 담임목사
[주일예배] 전도와 사랑 요한계시록 3장 7~13절 김용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룻기 3장 1~4절 황영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사기 6장 19~27절 김진혁 담임목사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공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1항 5호에 근거해 모든 교회는 성도들이 1년 동안 헌금한 합산금액을 연말정산서류로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부금영수증(교회발행용 양식)을 작성해 고유번호증과 소속증명서와 법인설립허가증을 첨부해 발급하면 됩니다. 2)기부금을 발행한 교회는 기부금영수증 발행 건수와 합산한 기부금액(헌금액) 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은행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교회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기부금단체로 등록한 후에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란으로 들어가 개별 발급을 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익법인과 세금에 대한 안내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각종 세금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1) 공익법인의 의미 :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안디옥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한 사역 안디옥교회는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교회였다. 안디옥교회는 복음의 무차별성에 소극적이었던 예루살렘교회와 비교해 볼 때 이방인 선교에 더 적합한 조건들을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예루살렘교회는 아직도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이라는 복음주의적 신학보다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저급한 신학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안디옥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던 까닭에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이 있었다. 안디옥교회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발전도상에서 영입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부흥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교회에서 파견된 사람으로서 안디옥교회의 설립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임을 친히 목격한 바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안디옥교회의 계속되는 양적 부흥에 질적 성장을 접목시키고자 다소에서 활동 중이었던 바울을 초빙했다(행 11:25~26).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안디옥교회가 후일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다. 안디옥교회는 일꾼
1. 교회 헌금의 세법상 관리 방안. 상속증여세법(상증법)상 교회는 국세기본법 13조에서 명문화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 고유번호증 사업자 “82”의 유형을 부여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종교법인에 소속된 단체로서 교회는 사업자 “89”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의 교회도 종교법인의 소속 단체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출연재산의 관리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사업자 “82” 유형과 더불어 별 차이가 없이 세법상 행위를 하고 있다. 사업자 “89” 유형의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시 국세청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바 이는 교회를 개인으로 간주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주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사업자 “89” 유형의 교회를 공익법인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회는 사업자 유형을 “82” 로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 또한 사업자 “89” 유형의 교회를 종교법인의 소속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다. 교회가 설립부터 고유번호증 사업자 “82” 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마 28:19)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이다. 교회의 사명은 열방(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은 믿음을 필요로 하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롬 10:17), 듣게 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한다(롬 10:15).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모든 민족에는 북한도 포함 돼 있고, 북한을 넘어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다. 해방 후 남북이 분단 된 지 7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다양하게 진행해 왔으며, 남북 관계 또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정세 가운데 늘 긴장과 불안한 요소들이 통일선교의 장애와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각 교단과 개교회별로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왔다. 이에 우리 침례교단도 약 30년 전부터 최근까지 개교회 및 단체별로 북한 산양보내기, 북한사역 전문 선교사 파송, 북한교회 재건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