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차 총회(총회장 최인수 목사) 규약위원회(위원장 홍삼갈 목사)는 지난 2월 23일 총회 12층 회의실에서 115-3차 규약위 회의를 열고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에 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세부 회의 일정 등을 조율했다.
이날 규약위는 총회 규약의 법률 용어로 부적절한 표현들과 징계에 대한 조항, 총회장 입후보자 자격에 대한 조항,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다.
또한 규약위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워크숍을 가지고 총회 규약과 각 기관의 정관, 위원회 규정 등을 살피기로 했다.
경건회는 위원회 서기 민종욱 목사(진광)의 사회로 윤장연 목사(주덕)가 기도하고 위원장 홍삼갈 목사(대구)가 설교했다.
홍삼갈 목사는 “총회 규약이 장단점이 있지만 교단에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규약위가 세심히 살펴서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위원회 규정, 지방회, 개교회 정관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송우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