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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차 총회 규약위원회 3차 회의

 

115차 총회(총회장 최인수 목사) 규약위원회(위원장 홍삼갈 목사)는 지난 2월 23일 총회 12층 회의실에서 115-3차 규약위 회의를 열고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에 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세부 회의 일정 등을 조율했다.


이날 규약위는 총회 규약의 법률 용어로 부적절한 표현들과 징계에 대한 조항, 총회장 입후보자 자격에 대한 조항,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다.


또한 규약위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워크숍을 가지고 총회 규약과 각 기관의 정관, 위원회 규정 등을 살피기로 했다.


경건회는 위원회 서기 민종욱 목사(진광)의 사회로 윤장연 목사(주덕)가 기도하고 위원장 홍삼갈 목사(대구)가 설교했다.


홍삼갈 목사는 “총회 규약이 장단점이 있지만 교단에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규약위가 세심히 살펴서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위원회 규정, 지방회, 개교회 정관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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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유산을 넘어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듭시다!
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