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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문제 답은 교회 정관제정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확정된 관계로 교회 안팎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법과 소득세법 관련 법안 정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내 정관제정 및 개정이 가장 시급한 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 즉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제정된 교회정관(교회자치규정)에 목회활동비에 대한 지급기준 등의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정관 제·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물론 어떤 절차에 의해 제·개정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뒷전인 채 종교인과세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세금문제 중심으로 정관을 제·개정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이에 따른 법적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문제는 이와 같이 효력 없는 임의적 정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심각한 분쟁을 겪게 됐다는 사실이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관을 민법이나 소득세법보다 우선한 교회 운영 취지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비해야 하는데 이는 정관이 국가는 물론 교회 이외 제3자를 향해 법률 행위를 하기에 고도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법적인 정관으로써 그 효력을 갖고 교회 분쟁 여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정관 정비를 통해 교회재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회 재정 집행에 대한 권한을 교인들 전체의 구체적인 권리를 담고 있는 총유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교회의 공동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회의 진행과 절차를 포함해 교회내·외에서 분쟁이 소지가 없도록 세밀한 회의규칙을 포함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은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교회의 주권은 부르심을 입어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법적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위해 교인총회(공동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관 작성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관의 내용과 의미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올바른 정관 운영에 대한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공감대를 이루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헌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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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500여 침례교회 동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불철주야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114차 총회는 115차 정기총회를 준비하며 교단의 현안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와 위기를 직시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총회를 비롯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관련 현안에 대해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로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확대 해석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 총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침신대가 ‘평가 인증 유예’에 대해 대의원들이 알아야 할까요? 지난 2025년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에서 한국침신대가 ‘인증 유예’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인증 유예’라는 생소한 단어 때문에 한국침신대를 사랑하는 모든 침례교 목회자들은 의구심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왜곡된 정보, 제한된 정보, 진영에 입각한 해석에 근거한 정보가 인터넷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과거 왜곡된 정보와 제한된 정보, 진영에 입각한 해석에 근거한 정보로 교단의 자랑이었던 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