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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同性愛), 그 무서운 진실-2

젠더평등과 동성애 쓰나미가 오고 있다

 그냥 무심코 한마디 툭 뱉은 말도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믿기는가? “신천지는 이단인 것 같아.” 이랬다고, “남성 동성애자(gay)들 사이에 에이즈가 유행하고 있대.” 이랬다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바로 “혐오표현규제 법안”이다.


지난 2월 13일, 김부겸 국회의원(행안부 장관 겸직) 등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혐오표현규제 법안”은 2007년부터 나온 차별금지법 9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이다. 15일 만에 전격 철회됐지만, 여건이 갖춰지면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법안은 상대방이 한 말에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건데, ‘혐오’의 그 법적 범위가 모호하다. ‘혐오’는 내면의 감정을 뜻하는데, 사람 마음의 혐오감을 어떻게, 어디까지 측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당한 비판이나 충고도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면, 다 처벌해야 하는가? 또 이 법안은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2~5배의 징벌적 배상까지 물도록 하고, 입증 책임을 혐오를 느끼게 한 그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한단다. 문제가 있다면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표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헌법19조), 종교의 자유(헌법20조)와 더불어 민주체제의 본질적 기본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합의조차 되지 않은 ‘혐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국민의 핵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혐오표현규제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유독 동성애(homosexuality)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법으로 처벌하겠다니, 이것은 자가당착이다. “혐오표현규제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동성결혼, 신천지, 이슬람, 종북주의 등을 비판하는 표현이나 행위가 전면 차단된다. 유럽에서는 좌파들이 ‘혐오표현’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입을 막았다. 그 이후, ‘사상과 표현의 자유 시장’을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교회가 해체됐다.


젠더평등 이데올로기
이 법안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젠더(gender) 이데올로기’다. 동성애와 동성혼 허용 헌법 개정 시도,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추진 등이 젠더 평등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현상을 ‘젠더 폭력’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도 젠더 평등 이데올로기를 그 바닥에 깔고 있다.


도대체 ‘젠더(gender)’는 무엇이고 ‘젠더 평등’은 무엇인가? 뭐 길래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인가? 난리가 났는데도 건전한 많은 국민들은 그 실체를 잘 모르고 있다. 그냥 막연히 ‘평등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진실에 눈을 감는 것은 무지(無知)한 것이다. 무지(無知)는 무관심을 낳고 무관심은 다시 억압과 규제로 돌아온다. 그게 선거와 법안일 때는 특히 그렇다. 후회할 때는 때가 늦다. ‘The sooner, the better.’ 후회와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젠더와 젠더 평등, 성주류화와 젠더 성정치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섹스(sex)는 생물학적인 성(性)이다.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다. 성경도 남성(male)과 여성(female)을 구별하고 있다(창1:27). 그러나 젠더(gender)는 미리 정해진 사회적·문화적인 ‘성(정체성)’을 말한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없애자는 것이 젠더평등이다. 현 정부는 젠더에 기초한 성평등을 주장하고 이것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와 젊은이들의 미래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성평등법과 혐오표현규제법을 필두로 한 차별금지법들에 이리 목을 매고 있는 것일까?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이들이 말하는 성평등은 언제나 젠더평등을 의미한다. 젠더평등은 남녀의 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의 성 구별 자체를 해체하려는 것이다. 젠더평등을 이루기 위한 좌파의 전략이 ‘성주류화(GM)’이다.

‘성주류화’는 ‘결혼과 가족의 해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문맹화’, ‘성별과 섹스의 자기 결정권(남녀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리 등)’, ‘낙태권리인정’, ‘장애인과 노인을 보호하지 않는 정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히 일부일처제에 기반을 둔 가부장적 전통가정은 남녀 성역할과 성적 위계질서를 반영한 것이기에, 가정을 남녀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혼인과 가정을 해체하겠다는 것이 ‘성주류화’의 전략이다.


아울러 성주류화는 가부장제의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회다. 결국 성주류화를 바탕에 깔고 있는 ‘성평등(법)’은 가정과 교회의 해체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가의 전복으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제도에 근거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적인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갈아엎자는 것이다. 이 거대한 좌파철학과 사상을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성정치(Sexual Politics)
이 무서운 성주류화의 바탕철학이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의 ‘성정치’와 ‘성혁명’이다. 어린아이에게 동성애와 항문성교 등의 성교육을 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실현시켜 주어야 한다는 좌파 이론의 원조가 바로 빌헬름 라이히이다. 라이히의 사상을 받아들인 한국의 좌파세력들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해 라이히의 성(性)정치와 성혁명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좌파들이 학교를 해방구로 만들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유롭게 성적 쾌락을 탐닉하도록 하는 것을 ‘학생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도 빌헬름 라이히의 ‘성정치’에서 나온 것이다.


성정치는 성의 문제를 정치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성주류화와 젠더평등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퇴폐적 사상이다. 하물며 이것들이 법제화 되지 않도록 알리고 저지해야 한다. 6·13 지자체 선거가 중요한 이유이다.
심지어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좌파 사상가인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동성애 인권 투쟁이나 강단에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급진적 성정치를 대중에게 보급하는 것으로는 모자란다. 동성애 혐오의 기반이 되는 체제 자체의 전복투쟁에 나서라, 그리고 동성애 혐오 세력인 교회를 향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런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상가 슬라보예 지젝을 교주처럼 추앙하는 자들이 바로 한국의 좌파들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좌파사상과 좌파들의 근저에는 무신론과 마르크스 공산주의와 해체주의가 깔려있다.


동성애자들과 좌파들의 이 같은 투쟁들과 성평등(젠더평등),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를 통하여 수많은 국가들이 무너지고 해체됐다. 네덜란드(2001)가 제일 먼저 백기투항을 했다. 그 이후 벨기에(2003), 스페인(2005), 노르웨이(2008), 스웨덴(2009), 아이슬란드(2010), 덴마크(2012), 프랑스(2013), 영국(2013), 룩셈부르크(2014), 아일랜드(2015) 순으로 이어졌다. 북미는 캐나다(2005)를 선두로 아르헨티나(2010), 우루과이(2013), 브라질(2013) 그리고 미국이 2015년 6월 26일 미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으로써 그 대열에 동참하고 말았다. 아프리카는 남아공(2006), 오세아니아 대륙은 뉴질랜드(2013)에 이어 호주가 무너졌다. 아시아에서는 2017년 5월 24일 대만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애 합헌국가가 됐다.


침묵은 죄다
지금 한국과 한국교회는 위기의 상황이다. 나라와 교회가 어려울 때 정교분리의 원칙만 고수하면서 수수방관하는 것은 죄이다. 정교분리는 정부와 교회가 서로의 영역과 일에 간섭하지 않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요 성경적인 사상이다(롬13:1~7).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과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기본권에 근거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다. 무엇일까? 우리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 같이 쏟아놓는 것이다(애2:19). 우리의 무관심과 행함 없음을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의 진실과 차별금지법들의 폐해를 나부터 알고 알리고 막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대하7:14). 특별히 진리를 선포하고 지켜야 하는 목회자가, 외쳐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섭리를 기도한다. 


김현일목사 사랑진교회
부산기독교 동성애 대책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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