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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종교인에 대한 과세(課稅)문제, 교회관리의 원점에서 재점검하자(1)

김영근 회계사
회계법인 늘봄
한교총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종교인과세가 시작되고 6년차가 됐지만 눈에 띄는 세무조사나 종교인소득의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됐다는 소식을 거의 접하지는 못했다. 우리 교회와 종교인들은 종교인과세제도가 시행된 처음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고 “별거 아니구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가 세금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세월을 살아온 것과는 다른 시대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와 종교인의 큰 댐에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세금이라는 작은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실 교회와 종교인에게 2018년의 종교인과세제도 시행 이전 오래전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교회는 세금 문제에 노출이 되어 왔으며 특히 부동산의 취득세과 보유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히 부동산 처분시의 양도세는 종교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과되어 온 사실을 지울 수가 없다. 세법은 일단 공표되고 나면 종교계가 알든지 모르든지 국세청은 적용만 할 뿐이다. 종교인과세제도는 그것 하나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아직까지 잘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만 제외하면 그렇다. 종교인과세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정비가 되리라 여겨지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공익법인으로서의 교회 의무사항 위반시 증여세 과세문제, 담임목사 퇴직금 지급문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위한 이해,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세법상의 조건 유지, 유지재단 부동산증여시 지방세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정말로 이해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교회와 종교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한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시작하면서 통과의례로 간주하고 가볍게 처리하는 예결산제도는 또 어떠한가.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한된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사고의 틀 정도는 제시를 해 볼까 한다.


국세청도 교회와 종교인에게 세금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을 인지하기에 공익법인으로서의 교회를 분명히 살펴볼 것이고 그동안 교회에 세법의 적용과 검토를 미뤄온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2020년 12월말경의 국세청의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그 동안 교회가 포함된 공익법인을 취급하는 조직이 대대적으로 확대개편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의 여러 군데에서 교회가 포함된 공익법인의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종교인과세제도가 불러올 나비의 날개짓이 세법의 여러 규정에서 어떻게 태풍처럼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을지도 모른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국세를 대비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은 맞다.


종교인과세제도를 살펴보자. 종교인과세를 시행한지 6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했지만 종교인과세제도가 정착됐다는 느낌은 없다. 교회와 종교인은 “종교인과세”라는 단어에 익숙할 뿐 종교인소득의 내용과 신고와 관리 절차에 대하여는 많은 미숙함이 느껴진다. 종교인과세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시키지 못하면 세금의 추가납부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일반 영리법인처럼 미신고된 소득과 신고절차의 오류에 대하여 “돈”으로 메우고 종료되는 방식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왠지 석연치 못하다. 교회와 종교인은 근본적으로 완전을 추구해야 한다. “돈”으로 메우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 5년이다.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 최초 신고납부 후 5년차는 세무조사에 대비를 해야 한다.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서도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꼼꼼이 체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교회의 실무자가 전문가 영역에 있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점검을 해야 될 일이다.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하 한세연)과 교회법학회의 공동주최, 한국교회총연합 후원으로 지난 2022년 6월 30일 ‘종교인과세 시행 5년평가와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본 기고자도 지난 5년간의 종교인과세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종교인과세의 실증적 분석’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래서 첫 기고 내용은 현행 법률에서 명시된 종교인과세와 연관된 신고내용, 신고절차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 내용과 현행 세법에서 개선돼야 할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제시해 보겠다. 


종교인과세 외에도 교회의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정립이 안되어 지방세를 다루는 지자체부터 부동산 처분을 다루는 국세청까지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많은 교회가 자가예배당, 사택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교육관, 수련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임야도 있고 담임목사 명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보유과정의 재산세가 금액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자그마한 방심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부동산 처분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재산세는 금액의 과소를 막론하고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도세 납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기고에서 부동산의 취득, 사용과 보유, 처분에 대해 핵심을 다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