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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사이비 제재 필요하지만 정통 교회 위축 우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과 정교유착 방지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교총은 앞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밝힌 ‘정교분리 원칙의 확립’과 신천지·통일교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기조에 원론적으로 동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한 법적 제재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교총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정교유착 방지법안과 맞물릴 경우, 오히려 정통 교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이 종교와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괄 규정함으로써, 사이비·이단 집단에 대한 비판조차 ‘혐오 표현’이나 ‘괴롭힘’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정통 교회가 이단의 교리적 문제와 반사회성을 경계하는 정당한 목소리마저 제약받아, 결과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보호하는 역차별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서는 해당 법안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법제화하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배상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가치, 양성평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새로운 포괄법 제정보다는 기존의 개별 차별금지법을 보완·엄정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교유착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교총은 민법이 사적 자치와 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기본법임을 강조하며, 종교법인의 감독 강화와 해산, 재산 국고 귀속까지 포괄하는 방식은 민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사회적 종교 집단의 불법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 민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산 여부 역시 행정권이 아닌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서로 간섭하지 않되, 상호 비판적 긴장 속에서 독립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원리”라며 “정교분리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나 권력 유착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집단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끝으로 한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사이비·이단 비판을 봉쇄할 우려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의 철회 △정통 교회의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교유착 방지법안의 재고 △정교분리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종교 전체를 규제한다는 우려 해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는 1천만 성도와 함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사회 통합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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