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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접수기간은 오는 12909시부터 121818시까지이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 시행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북(전주), 제주 등 전국 10개 지역이며 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시험 응시대상은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로써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전문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자 이다.

 

사회복지 전문 원격평생교육원인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의 관계자는 이번 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기존과 다르게 시험영역 문항수가 3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변경되어 진행된다면서 기존보다 40문항이 줄어들어 시험이 용의할 수 있지만 시험 난이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75)에 의거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점은행제도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던 사람이나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학위나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은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 하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니즈가 확산됨에 따라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간제 등록생 모집 및 알선, 원격수업 수강신청, 학습설계 상담 등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소위 학점은행 매니지먼트 또는 컨설팅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및 안내로 인한 학습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며,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www.cb.or.kr) “교육훈련기관 검색메뉴에서 검색해 개인이 확인할 수 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관, 사설대행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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