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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신대 파송 이사 문제 ‘선임이냐’ ‘이사회 소환이냐’

이사회 “추가 이사 선임은 차기 이사회서 다룰 예정”

 

총회, 파송 이사 선임 416일까지 회신 요청

 

최근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이사장 성지현 목사) 92차 이사회에서 결원 이사 확충을 위한 이사 선임에 대해 손상영 목사와 박유화 목사의 이사 선임을 보류키로 한 결정에 대해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배재인 목사)가 조속한 이사 선임을 요청하며 지난 101차 총회 결의 사항을 이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때 이장우 목사를 비롯해, 손상영, 박유화 목사의 이사 선임이 보류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총회규약과 결의에 반하는 일로 총회 파송 이사 선임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총회 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416일까지 이사회 결의 내용을 회신해 줄 것으로 공문으로 요청했다.

 

총회 임원회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장우 목사에 대한 교육이사 승인이 최종 확정된 만큼 지난 2개월간 이사회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 총회로서는 조속한 이사회 개최를 요청한다현재 정족수 부족으로 교원 선임 및 예산안 처리, 동두천 캠퍼스 조성 문제 등 학교에 대한 중요 사안들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기에 학교법인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는 총회 파송이사는 총회를 대표해서 이사회 정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파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대의원의 뜻을 어기는 일이기에 지난 101차 정기총회에서의 결의대로 이사회 소환(해임)을 심도있게 고려하고 있다면서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보다는 이사회가 보다 안정적이며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침례신학원 이사장 성지현 목사(예산)는 총회 파송 이사 보류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총회 파송 이사를 받아야 하지만 교과부 승인 문제도 있으며 이사회 정관상 총회가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해서 교과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정관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에는 이사와 감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가 추천한 자로(, 개방임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성지현 이사장은 지난 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3분의 이사에 대해 교과부에서 시비를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보류한 것이라며 최근 이장우 목사에 대한 교과부의 이사 선임이 최종 승인된 상황이라 총회 홈페이지에도 교육이사로 게재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사회를 개최해 2명의 이사 선임 문제를 다루겠다고 전했다.

 

또한 성 목사는 이사회는 외부에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결의하고 운영되고 있다면서 총회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사 선임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침례신학원 이사회는 오는 417일 제93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총회 파송 이사에 대한 한국침례신학원 이사회 선임 보류로 인해 총회와 이사회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선임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단 안팎에서 흘러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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