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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혼 가정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전환 (28)

더구나 신흥이단 집단(, 신천지)의 추수꾼 전략으로 기성교회에 파송된 종교 프락치들이 자기의 신분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12년씩이나 교회 안에서 잠행(潛行) 전략을 펼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상황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교인들의 신상명세를 더욱 분명하게 확보해 놓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혼사실을 감추고 싶은 경향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신상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 반대한다. 자연 교회 지체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꺼리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활동에 적극 관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교회의 행사 중 상당부분이 가족중심 또는 가족단위의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자연 이혼자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중심에서 변두리로 내몰리게 된다.

 

목회자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설교할 때에도 이혼자들을 일일이 배려해서 설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자들이 쉽게 상처를 받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교인수첩 제작 시에 부부일 경우 이름 옆에 괄호를 치고 배우자의 이름을 함께 적어 넣는 경우에도 상처를 입는다.

 

이에 목회자들의 고민은 상당히 깊어진다. 연구자의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혼과 재혼의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동고동락하지 못하고 교회의 변두리로 내 몰리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는 일이 대부분이다.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천안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혼, 재혼 문제 앞에서 특별한 대책이나 프로그램을 세워놓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다.

 

개별적으로 이혼자들을 만나서 그 아픔과 장래의 방향에 대하여 들어주거나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방법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나마 의욕을 갖고 이혼 후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회복 및 치유 프로그램을 모색해 보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이 소그룹을 결성, 여행이나 산책, 취미활동, 문화활동 등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재정의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구자가 앞서 밝혔듯이 이혼 및 재혼가정의 교회정착의 과제는 비단 개()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구조적으로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한국교회는 가정을 통하여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성취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회는 지역사회와 국가와 더불어 소위 소통의 윤리를 펼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성을 견지하면서 이혼 및 재혼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첫째, 이혼 및 재혼가정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이 폭넓게 전환돼야 한다.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이혼과 재혼의 갈등상황을 깊이 있게 주시하고 남성우월주의나 사회적 편견에 편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혼의 죄성을 규명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는 율법적이 되면 안된다. 이혼과 재혼을 경험하는 이들이 단죄(斷罪)의 아픔을 넘어 사유(赦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 한다”(2:13)

 

둘째, 이혼예방 프로그램을 정착화 시키는 일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처방으로서는 급증하는 이혼 현상을 방지하기 어렵다. 천안지역 30개 교회 중에서 결혼부부를 대상으로 상담, 결혼 예비학교, 부부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등을 개설하고 있는 교회는 4개 교회뿐이었다. 여기에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하다. 가정사역 전문가를 개 교회에서 청빙할 수 없다면 연합기구를 결성해서 정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일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혼자들을 위한 소그룹을 개발해 활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빌 헐(B. Hull)은 참된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공동체 본질 회복을 위하여 소그룹 공동체가 필수적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오늘날의 복음적인 공동체가 진정한 성서적 코이노니아 또는 교제에로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여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가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의미있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단어를 서로 정직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간에 깊이있는 관계를 맺고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서로를 기뻐하는 관계로 발전시킨 그룹에 국한시켜야 한다.

 

위의 이론은 곧 소그룹 공동체가 가족공동체의 속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의 속성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수준까지 이른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와 인류 최초의 형제 살인으로 인하여 가족공동체가 무너져 내렸지만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으로 마가 요한의 집이 교회가 됐고 가정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형제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가족공동체가 회복됐다. 이혼의 아픔을 공유하고 가족으로서의 생각, 감정, 고통과 기쁨을 나누면서 개인의 영적, 육체적인 치료와 회복을 간구하는 소그룹 사랑공동체가 현대 교회에서도 필수적이다.

 

넷째, 평신도의 지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가정사역은 목회자의 목회철학이나 윤리의식만을 가지고서 타개할 수 없는 분야이다. 더욱이 앞으로의 가정형태는 주거생활의 변화만큼이나 다양해 질 전망이다. 혈연중심의 전통적인 가족형태는 희석되고 이혼, 재혼가정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동성애 가족이 출현하고 고령화 시대의 노인가족, 장애우 가족, 다문화 가족, 새터민 가족 등 특수가족에 대한 개입과 지원을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전문지식과 사역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력을 계발시키는 목회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소외되거나 왜곡된 가족관계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영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개별가족 주의나 가족 구성원 간의 이기적인 가치관을 지양하고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믿음과 사랑, 상호존중과 평등의 가치관을 가정과 사회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은 교회의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 중추 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가정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 천안 지역교회에서 파악된 이혼가정의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112가정 중에 무려 43건의 이혼이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이혼사유 중 38%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더욱이 이혼사유로서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혼건수 38건의 사유는 성격차로 인한 이혼인데, 그 성격차 의 사연 중에는 숨겨져 있는 성()적인 갈등이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는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보인다.

 

따라서 교회 내에 가정윤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시급한 시점이다. 개교회의 사정상 독립된 위원회의 설치가 어렵다면 지방회와 같은 교회연합체와 더불어 위원회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영입하여 가사문제와 이혼문제를 현실적으로 자문받는 것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여섯째, 자녀문제 상담실 운영이다. 이혼 및 재혼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시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붙잡아주고 저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역기능의 가족체계에서 희생되는 계층은 자녀계층이다.

 

그러나 상담자가 역기능 가정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정에 개입하게 됨으로 자녀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가족갈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서 자녀들로 하여금 현실의 고통이 결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성경의 원리를 부단하게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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