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선교와 위기관리-17

현지에서의 점검사항 Ⅱ

6. 팀 내 집단 발병 시 출입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단 발병은 심각한 문제인데 전원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상태로 귀국하는 것이 무리한 봉사활동 강행보다 더 중요하다. 최선책은 사역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여부를 파송교회 또는 단체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7. 소매치기 등으로 현금이나 여권을 분실했을 때 필요한 서류들은?

경찰서로 바로 가서 도난신고서를 작성하고 도난품목을 명시해서 경찰서장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 대물 손실의 범위 내에서 여행자보험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지만, 여권 및 유가증권(현금, 유레일패스, 우표, 여행자수표 등)은 보험에서 보전하지 않는다. 대물 손실품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좋고, 도난신고서 외에 본인과 인솔자가 작성한 사건경위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

 

8. 분실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

현금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대물 손실만 가능하다. 대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60 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니 웬만하면 보험 혜택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보험 회사에 따라 여권 분실 시 재외 공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상하며, 여권 분실 위로금으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도 한다(보험에 따라 차이 있음).

 

9. 현지공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동안 신분 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긴급여행증명이 여권을 대체한다. 여권 복사본, 여권사진은 꼭 준비한다.

 

10. 팀원이 치료받은 경우 보험처리를 위해서 병원에서 받아야할 서류들은?

질병 치료 담보에서 보장된 필요서류는 병명이 기록되어 있는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초진기록지) 신분증(여권) 현지 Agency 의뢰서 현지 지불보증 필요시 Agency 또는 각 보험회사 SOS팀에게 연락한다. 대개는 미리 지불하고 귀국 후에 서류를 제출해 보상 받는다(일부 보험회사는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음). 현지병원 치료를 받을 때, 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경우도 있다. 보험에 들어 있어야 제대로 치료해 주는 것이다. 추가서류는 한국에서 준비하면 된다.

 

11. 응급 수술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상해 보장은 300~1,000만원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위한 보험료의 차액은 불과 몇 천 원 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물론 질병 치료 담보에 가입된 금액만큼 보장이 되는데, 한국에서 치료 내용이 없어야 한다(질병의 경우 각각 완치 기간이 다름).

 

12. 사망 사고 시 어떻게 순서를 밟아야 하나?

현지 경찰서에 사망신고를 한다. 시신은 임의로 운구할 수 없으며 현지경찰서에서 사망확인서를 발급받고 시신인도를 허락했을 때 가능하다.

절차는 사망진단서 경찰 검사진단서 및 경찰 사망증명서 재외공관 신고(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 장소 및 유해안치장소, 사망원인, 한국 내 주소, 본적, 유족의 성명과 주소, 사망자 여권번호 및 발급일 등)

사망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해외여행자 보험에서 처리 가능하다. 국내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호적등본이 필요하다. , 자살,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서는 사망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현지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은 후, 특별비용 담보에 따라 본국으로 후송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 특별비용 담보 내용 : 보험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비용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 이송비용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 중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후송비를 말한다

 

책임자는 팀원과 파송교회, 기독교계를 위해 어떻게 처리할지를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팀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불필요한 동요나 오해를 막기 위해 외부와의 정보를 통제하며, 공식적인 채널(대변인)만을 사용한다. 모든 처리는 파송교회나 단체, 현지 선교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기봉사팀 위기관리! 이렇게 대처하라일부 발췌)

김진대 목사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



총회

더보기
115차 총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돌봄 목회’ 해법 모색
115차 총회(총회장 최인수 목사)는 지난 12월 2일 수원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에서 ‘돌봄 목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사회복지 정책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회적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총회가 주최하고 공약이행위원회(전도부, 교육부, 사회부)가 주관해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미래교회 목회세미나’의 둘째 날 일정이다. 첫날 창업목회(더크로스처치)에 이어, 둘째날은 2026년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교회의 실제적인 사역 적용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1부 경배와 찬양, 2부 주제 강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총회 사회부장 윤배근 목사(꿈이있는)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최인수 총회장(공도중앙)이 강단에 올랐다. 최 총회장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엡 3:20~21)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라며 “목회자들이 현실을 보며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매일 새벽 무릎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