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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충남도에 이어 인권조례 폐지



충북 증평군의회가 지난해 11월 제정한 ‘증평인권보장 조례’를 5개월 만에 폐지했다.
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는 지난 4월 20일 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인권보장 조례를 폐지했다. 군 의회 의원 7명 중 6명이 찬성했고, 인권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더민주)은 기권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폐지한 것이다.


지난 1월 증평지역 교계는 증평군의회 인권조례 2조 1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증평군의회는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 차별한다는 여론이 있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권보장 조례를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의회가 대안 등을 찾지 않고 제정된 지 5개월 만에 조례를 폐지한 건 의회 스스로 그 기능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가 폐지되자 충북인권연대는 증평군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했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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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