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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목사 위임과정 적법하다”

사랑의교회, 대법원 판결 관련 공식 입장 밝혀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당회가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의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반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4월 12일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소송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지난 5월 20일 밝힌 입장문에서 “미국장로교(PCA) 소속의 남가주사랑의교회를 개척하고 15년간 담임했던 오 목사가 예장합동의 목사가 되고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옥 목사와 당시의 당회, 그리고 총회와 동서울노회가 면밀히 확인하여 진행된 사항”이라며 “1·2심과 달리 대법원이 ‘오 목사가 본 교단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것은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120년 신학적 전통과 관례와 상반될 뿐 아니라 현재의 성직제도에도 상이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앞으로도 오정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120여명의 교역자들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 하나님께서 사랑의교회에 허락해주신 비전들을 중단 없이 이뤄가겠다”고 덧붙였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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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유산을 넘어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듭시다!
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