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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목사 위임과정 적법하다”

사랑의교회, 대법원 판결 관련 공식 입장 밝혀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당회가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의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반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4월 12일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소송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지난 5월 20일 밝힌 입장문에서 “미국장로교(PCA) 소속의 남가주사랑의교회를 개척하고 15년간 담임했던 오 목사가 예장합동의 목사가 되고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옥 목사와 당시의 당회, 그리고 총회와 동서울노회가 면밀히 확인하여 진행된 사항”이라며 “1·2심과 달리 대법원이 ‘오 목사가 본 교단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것은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120년 신학적 전통과 관례와 상반될 뿐 아니라 현재의 성직제도에도 상이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앞으로도 오정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120여명의 교역자들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 하나님께서 사랑의교회에 허락해주신 비전들을 중단 없이 이뤄가겠다”고 덧붙였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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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총회장 “희망과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115차 총회 81대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0월 24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총회 임역원과 교단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는 총회 전도부장 박한성 목사(세종꿈의)의 사회로 총회 군경부장 이길연 목사(새서울)가 대표로 기도하고 경기도침례교연합회 대표회장 이병천 목사(지구촌사랑)의 성경 봉독, 배진주 자매(공도중앙)의 특송 뒤, 이동원 목사(지구촌 원로)가 “깊은 데로 나아갑시다”(눅 5:1~6)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동원 목사는 설교를 통해, “침례교 목회자의 특징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복음 전도에 우선순위를 다하는 것”이라며 “침례교회가 다시 부흥의 계절, 아름다운 침례교회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총회가 돼야 하며 새로운 교단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정직한 성찰과 회개로 과거를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향해 나아가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2부 축하식은 사회부장 윤배근 목사(꿈이있는)의 사회로 81대 총회장 최인수 목사(공도중앙)가 80대 총회장 이욥 목사(대전은포)에게 이임패를 증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