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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재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곽태천 목사, 동서울노회)는 지난 5월 28일 임시 노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동서울노회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위임 결의에 대해 재확인하고 참석한 노회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서울노회는 “대법원 판결은 한번 안수 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안수 받지 않는다는 기독교 정통 신학과 교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는 데에 뜻을 모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동서울노회는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자격은 우리 교단 노회가 그 심사와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본 교단의 이러한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개별 목회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동서울노회는 오 목사의 위임 결의 재확인과 함께 조만간 노회의 입장을 정리해 대내외적으로 공식발표하기로 했으며, 관련 내용을 총회에 헌의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편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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