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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선교사 현지서 강제 연행·구금

선교사 측 “혐의 인정할 수 없다”


백영모 선교사(필리핀)가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현지 경찰 당국에 체포돼 구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백 선교사 가족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필리핀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 총기 및 폭발물 소지 혐의를 납득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로 18년째 필리핀에서 사역 중인 백영모 선교사는 지난 5월 30일 마닐라 인근 페이스 아카데미 내에서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관에게 긴급 체포됐다. 체포 사유는 불법 총기와 폭발물 소지 및 취급 관련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닐라 안티폴로 경찰당국은 “백 선교사와 한우리복음선교법인 죠 라미레즈 행정관과 미구엘 톨렌티노 등은 서로 공모하고 합의해 적합한 기관의 등록 허가 없는 권총과 수류탄, 총탄 등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 구금됐다”고 밝히고 있다.

현지 경찰은 “문제가 된 불법 총기류와 폭발물은 지난해 12월 15일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선교법인 소속 건물을 수색했을 때 발견됐고, 관련 조사를 위해 백 선교사에게 여러 차례 경찰서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으나 우편물을 수취하고도 출두하지 않아 체포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백 선교사 측은 필리핀 현지 경찰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백 선교사 측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곳은 불법 무기가 발견된 한우리선교법인이 아니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필리핀국제대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하지만 현지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필리핀국제대학교가 아닌 한우리복음선교법인 건물을 수색했고, 무장 경비의 숙소에서 권총과 수류탄 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백 선교사는 한우리선교법인의 직원도 아니고 그곳에서 거주하지도 않는데도 불법 총기류 소지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선교사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구속 적부심과 보석을 청원한 상태이다.

지난 6일 열린 법원 심리에서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법 이치에 맞지 않으니 사건을 기각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검사 측은 답변준비 기한으로 5일을 요청했으나 아직 판사의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백 선교사의 부인 배순영 선교사는 지난 6월 17일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하고 힘든 저희들의 사정을 알아봐주시고 풀려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도록 간절히 청원 드린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게시판에는 백 선교사를 응원하는 글과 석방을 위한 서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청원주소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3112?navigation=petitions)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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