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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협-한미준21 “오정현 목사 대법 판결 유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이성구 목사, 한목협)와 한미준21(대표 정성진 목사)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자격에 관한 대법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목협은 사랑의교회 당회원 앞으로 보낸 ‘한목협 소속 13개 교단 목회자들의 마음을 담은 격려의 글’에서 “목사의 자격을 세속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목협은 “목사의 임직에 관한 권한은 노회만이 가지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목사의 직에 관한 판단은 법원이 다룰 사안이 아니고 전적으로 교회의 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선언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준21도 ‘사랑의교회 당회원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대법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한미준21은 “미국 PCA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를 15년간 담임했고, 2002년 편목과정을 거쳐 16년간 교단 발전에 기여하며 목회활동을 한 목사에게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편목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인 음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준21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동서울노회, 그리고 사랑의교회 당회가 진행한 모든 결정을 지지하며 사법부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 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해치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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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유산을 넘어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듭시다!
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