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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전 성도 기도로 위기 극복할 것”


서울고등법원(민사 37부)은 지난 12월 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2일,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편입과정을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으로 보고 미국장로교단(PCA)의 목사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강도사임은 인정하더라도 다시 목사고시와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기에 아직 교단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는 물론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이 일반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고, 설령 일반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았으면 다시 안수를 받는 일 없이 본 교단의 목사로 임직하는 것”이라며 예장합동 총회헌법과 총회 및 노회의 결의사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목사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거듭 주장하며 “이는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돼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동서울노회와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서 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사역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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