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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오정현 목사 관련 법원 판결 비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는 지난 1월 17일 사랑의교회에서 ‘한국교회 회복과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제1차 동서울노회 목사장로기도회’를 개최하며 법원의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판결을 비판했다.
노회장 곽태천 목사의 사회로 열린 기도회에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기도의 손을 들라(출17:8~16)”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권태진 목사는 “한국교회에 기도소리가 줄어들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싸우는 소리가 커진다. 기도 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지는 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헌제 교수(교회법학회장)는 “오정현 목사가 합동 교단의 목사 자격을 정당하게 취득했고, 또 절차상이나 내용상으로 지교회와 노회의 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정황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판결을 한 것은 법원의 ‘월권’”이라며 “한국교회가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이사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와 같은 사례로 한국교회와 목회자, 교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동서울노회 성명을 통해 “목사의 자격과 신분에 관한 모든 것은 예장합동 총회의 헌법과 행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고유하고 특별한 권한이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는 총회의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임직했고, 2004년 1월 동서울노회의 주관으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원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무효에 대한 판결은 우리 교단의 법과 행정은 물론 장로교 500년의 전통과 관례 그리고 노회의 행정 실무, 노회와 총회의 결의와 사실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동서울노회는 이번 기도회를 시작으로 기도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총회 차원으로 확대해 한국교회 전체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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