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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교회 재개발 세미나 개최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소장 이봉석 목사)는 지난 5월 26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회 재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하고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석 목사는 “교회가 재개발과 관련해 최소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결성, 관리처분 인가 등 각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아직 종교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좋은 위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요구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조합원이 돼 적극 참여하고, 더불어 조합을 적극 도우면서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자신도 지난 12년 동안 재개발과 관련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다”고 밝히며 “교회에 대한 재산, 감정평가 금액이 제대로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조합원이 됐든 안 됐든, 종교 부지를 받았든 못 받았든 결국 명도 소송을 거친 후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명도 소송은 법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아주 잘 대해 주지만 결코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흔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재개발의 형태는 3가지로 뉴타운 건립이나 지역조합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다. 뉴타운은 관청에서 직접 관장해 절차가 간소하고 행정절차가 빠르다. 지역 재개발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때로는 관청에서 허가사항을 어렵게 할 때도 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지역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 민간 차원에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재건축의 경우 결국 어느 쪽이든 관건은 매매나 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로 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역(7호선)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교회 재개발 및 교회 건축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10) 4342-7009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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