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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회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공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1항 5호에 근거해 모든 교회는 성도들이 1년 동안 헌금한 합산금액을 연말정산서류로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부금영수증(교회발행용 양식)을 작성해 고유번호증과 소속증명서와 법인설립허가증을 첨부해 발급하면 됩니다.


2)기부금을 발행한 교회는 기부금영수증 발행 건수와 합산한 기부금액(헌금액) 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은행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교회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기부금단체로 등록한 후에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란으로 들어가 개별 발급을 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익법인과 세금에 대한 안내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각종 세금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1) 공익법인의 의미 :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합니다.

 

2) 공익법인의 특징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익 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임원의 취임·정관변경·재산처분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3) 종교단체의 법인세 :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매각해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며, 취득한 부동산은 명도일(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종교)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할 시에 비과세 됩니다.

 

4) 종교단체의 증여세 : 증여자가 자산을 공익법인(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 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5) 종교단체의 취득세·등록세 : 종교단체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문의)  02-2612-7522
재단사무국장 심명보 목사 
(재)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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