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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포괄적차별금지법 대담 방송 행정소송 최종승소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CT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대로 한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방통위가 제재한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7월 1일 CTS에서 방송된 ‘긴급대담-포괄절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프로그램으로 방통위는 출연진 구성과 발언에 대해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2020년 12월 1일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CTS는 행정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인 1심 결과 CTS가 승소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CTS가 종교와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사업자로서 기독교에 관한 방송임을 직접적으고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종교방송으로서 특수성을 감안해 CTS가 종교적 교리에 입각해 해석된 입장을 방송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방송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방통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항소 기각 이후 상고를 포기해 CTS가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CTS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전문 채널이며 주 시청자가 기독교 성도이고 재정 또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CTS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허영범 변호사는 “판결 자체만 놓고 보면 신앙과 방송의 자유에 관해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고 전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기독교인들과 우리 사회가 그 실상을 깨닫고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복음적 가치관을 표현한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CTS는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방송으로 세계를 교구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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