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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백석, 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목회자 은퇴보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지난 6월 21일 금융권과 함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하의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을 도입하는 동시에 전 교역자를 대상으로 최저 소득신교 및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장백석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목회자 퇴직연금 가입 지원을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종교 고유번호증’을 가진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목회자를 비롯해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의 소득신고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개인형 IRP의 경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예장백석의 설명에 따르면 연금제도를 시행한 7개 교단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대수명 80세에 20년 납입으로 설계돼 고령화 시대에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연금수령액은 최저 36만 원에서 최대 13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장백석은 “교단들이 향후 10년 내 연금 납입보다 수령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연기금 고갈에 대한 대응에 고심 중”이라며 “이에 예장 백석은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도 안정성과 최대 수익률을 담아내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을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장백석은 목회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해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60세까지라는 점에서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연금 최소 납부를 위해 미자립교회는 최저 소득신고를 마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예장백석은 노회별로 형편이 어려운 교회(공동의회 결산 기준 연 2000만 원 이하)들을 선정해 국민연금 30~100% 납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가입과 관련한 일체의 신고 등 행정처리를 총회 연금사업단이 지원할 예정이다.


은퇴 목회자 긴급지원에도 나선다. 예장백석은 은퇴 목회자 가운데 월 소득이 전무한 저소득 은퇴 목회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생계 지원 및 의료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인 ‘국민복지’ 일자리-돌봄서비스에 연결해 목회자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도 나선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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