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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대전 인권조례 폐기하라"

동성애대책협, 안희정 지사와 권선택 시장에게 촉구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한동협)가 안희정 충남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인권조례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등이 연합하여 만든 한동협은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제3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동협은 성명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및 국제인권규범 어디에도 ‘성적 지향’을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부도덕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성적 지향’을 마치 인권이라고 주장하며 도민들과 시민들을 미혹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것은 반대하고 비판할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바, 본 건 조례 및 시행규칙은 자유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성적 지향’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에 기해 표현하는 일체의 반대행위를 모두 차별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지극히 부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사제휴=뉴스파워 김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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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유산을 넘어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듭시다!
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