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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

교계, 이제 미룰 명분 없어 vs 졸속시행 막아야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교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8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과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과세에 대한 한국 교계의 입장은 찬반이 나눠 각축을 벌이는 모양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는 지난 725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회협은 당국은 수년간을 미루어 온 종교인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더불어 의회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인과세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721일 예장통합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이왕 납세하기로 했으니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수 교계 측에서는 종교인과세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종교계와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만큼 좀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과세는 반드시 유예돼 더 분명하고 공감을 받을 세부기준과 시행과 동시에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교회 재정을 간섭하고 지배하려 들 수 있다는 점과 이단 등 반기독교 진영의 무분별한 고발로 세무조사가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은 철저한 준비와 상호 이해 그리고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시범 운영 후 실시해야 조세 저항 없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의 상이한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종교인과세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조세 저항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범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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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