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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준비만 잘되면 해도 무방”

유예 법안 철회는 불가 입장 밝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이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 무)은 지난 8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취지는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내년 과세가 최선이지만 대신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법안은 다수가 안 돼서 부결되면 끝나는 것이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채택 안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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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유산을 넘어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듭시다!
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