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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국가인권위법 ‘성적(性的) 지향’

삭제 개정안 대표 발의 “눈에 띄네”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동성애가 법으로 보장된 인권이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로 ‘성적(性的) 지향’이 포함돼 있는 것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性的) 지향’부분을 삭제해 동성애가 옹호·조장 되는 근거를 없애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행위와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동성애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 금지행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광장에서 볼썽사납게 ‘퀴어 축제’까지 공공연하게 여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이런 행위는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들에게 큰 악영향을 주고 에이즈 감염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태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이철우, 안상수, 홍문종, 홍문표, 유재중, 박덕흠, 이우현, 김한표, 김도읍, 이장우, 박찬우, 이만희, 이양수, 윤종필, 민경욱, 이종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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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